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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면적비 산정관련입니다.
1
이도형
(168.♡.247.253)
2
6,246
2017.03.09 10:31
안녕하세요.
건축환경쪽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물에서 창면적비라고 하면 외벽 전체 면적에 대한 창의 면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창 면적을 산정할 시 스팬드럴에 포함된 창면적도 창면적비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제외하고 산정을
하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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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오대석
2017.03.09 11:18
106.♡.232.158
안녕하세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오대석 책임연구원 입니다.
아래 출처 p.124 왼쪽 Q&A를 보시면
[ 스팬드럴 부위의 판정 ]
-커튼월 구조에서 창의 기능(채광, 환기, 개폐, 시야확보)을 할 수 없는 스팬드럴 부위는 벽체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2016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시행 2016.7.1
http://keps.energy.or.kr/resource/guide_1.pdf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오대석 책임연구원 입니다. 아래 출처 p.124 왼쪽 Q&A를 보시면 [ 스팬드럴 부위의 판정 ] -커튼월 구조에서 창의 기능(채광, 환기, 개폐, 시야확보)을 할 수 없는 스팬드럴 부위는 벽체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2016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시행 2016.7.1 http://keps.energy.or.kr/resource/guide_1.pdf 감사합니다.
G
이도형
2017.03.09 17:25
168.♡.247.2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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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시브건축협회 오대석 책임연구원 입니다.
아래 출처 p.124 왼쪽 Q&A를 보시면
[ 스팬드럴 부위의 판정 ]
-커튼월 구조에서 창의 기능(채광, 환기, 개폐, 시야확보)을 할 수 없는 스팬드럴 부위는 벽체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2016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시행 2016.7.1
http://keps.energy.or.kr/resource/guide_1.pd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