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에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라면 (패시브하우스는 간접 외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 역시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간접외기의 정의 "닫힌 비난방공간과 접한 거실"이므로, 시각적인 개구부가 없고, 양쪽이 개방된 형태가 아니라면 (양쪽이 개방되면 맞통풍이 되기 때문에, 기밀도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간접외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신 용어인 "그릴"이라면, 시각적 개구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외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첨예한 대립에 들어가면 빠져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릴이 있는 외피 안쪽의 실내측에 결로나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법정에서 간접외기로 보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라면 (패시브하우스는 간접 외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 역시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간접외기의 정의 "닫힌 비난방공간과 접한 거실"이므로, 시각적인 개구부가 없고, 양쪽이 개방된 형태가 아니라면 (양쪽이 개방되면 맞통풍이 되기 때문에, 기밀도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간접외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신 용어인 "그릴"이라면, 시각적 개구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외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첨예한 대립에 들어가면 빠져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릴이 있는 외피 안쪽의 실내측에 결로나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법정에서 간접외기로 보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