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의 기밀성 등급 관련
G 곤피 (121.♡.1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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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22:30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오랜만에 작성하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기재되어 있는 통기량을 기재했던거 같은데
1.성적서 없이 해당사양의 표값 (별표4)을 적용할 경우
세움터 입력시 기밀성 등급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창 및 문)
2.그리고 적은 면적의 개별점포와 같이 단열조치예외사항인 출입문은
기밀성 등급 넣는란을 비워두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기밀성과 관련은 없지만, 방화문구조 열관류율 2.1은 기준열관류율값이 강화되어
기준안에 들어올수가 없는데 성적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위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2번은 1번 답에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3.방화문구조가 아니라 아마 방풍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방풍구조문이 2.1입니다.) 방풍구조는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열관류율산정에서는 산입하나 부위별열관류율기준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