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필로티 방화단열문의 경우 열관류율 질문
G 이밥준 (182.♡.190.133)
2
303
05.09 15:33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업에 5년차되는 직원입니다.
건축법규를 보고있다보면 헷갈리는게 종종 생기고, 현장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면 패시브협회 자료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눈팅만 하고 있던 찰나..
궁금한게 생겨 처음으로 질문드려봅니다!
1층은 근생, 2~5층이 다세대주택인 건물입니다.
근생과 다세대주택의 출입구는 분리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이 외단열로 계획된경우
Q.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1.필로티에 있는 주출입구(세대공동주출입구)는 열관류율을 어떻게 봐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2.계단실에 있는 2~4층 세대현관문 같은 경우는 방화문으로만 보면되는지?
(외단열로 둘러쌓여있으니, 외기로 보지 않아도 되서 단열이 필요없나? 생각이 듭니다.)
1. 계단실 등의 코어까지 모두 외단열로 되어 있다면, 세대공동출입구는 방풍문이거나 외기직접에 적합한 문이어야 합니다.
2. 같은 논리로 방화문이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설계/시공의 불합리성을 볼 때, 세대 현관문에 결로가 매우 빈번한 하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문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해당 조항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경우, 층당 및 일정면적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을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법 제49조 4항에 의거, 세대등 간 소음방지를 위해, 경계벽 기준
이 조항은 세대간 경계벽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입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건축법 제52조 1항 + 건축법시행령 제61조 1항에 의거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기준
세대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는 이유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마감재료 법령에 제외되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이유이오니, 면적을 잘 확인하셔서,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단열성능있는 문으로 변경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모습이 설계자가 가야할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