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단열재 열관류율 질문입니다.

G 진세빠 1 1,611 2019.12.16 13:02
안녕하세요?
관류율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지역에 따른 관류율표로서는 적용 기준이니 이해는 합니다.
1. 그런데 단열재 단독으로서의 관류율인지 벽체내지 내외장재와 같이 구조체로서의 필요 관류율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 단독으로서의 열관류율이라면 열반사로 대체하면 구지 설계건축물 구조에 맞는 구조성적서를 요구합니다. 열반사단열재 단독으로도 충분히 열관류율을 만족하는데 말이죠. 기타 부피단열재는 구조성적서가 아닌 단독성적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는 부분입니다. 구조성적서상 열관류율이 기준에 맞으면 사용승인을 받는다는거죠.
3. 지역별 열관류율표는 EPS 기준으로 열전도율을 환산해서 두께를 설정했는데 간혹 그 두께를 압출이나 경질우레탄으로 설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비부분에도 영향이 있어 이부분을 설계사와 따져야 하는지 아니면 단열재자재비에 대한 부담을 안은채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이상할수있겠죠 이해되시는 부분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2.17 00:39
1. 벽체 전체 열관류율이긴 하나 단열재 만으로도 성능을 만족하면 됩니다
2. 열반사단열재는 벽체 전체의 시험성적서로만 인정됩니다 안 그러면 불법 너무 많아서요.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49&page=2
3. 당연히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