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대량누수로 인한 단열재 훼손 문의

G 수림 8 3,266 2016.03.19 12:57

이동식 목조주택 구매했는데 입주·사용도 하기 전에 보일러 온수 파이프가 부실 연결로 합판+수성연질폼+방수지로 구성된 바닥으로 5-6시간 정도 콸콸콸수준으로 물이 쏟아진 사안(33)에 대하여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회사 측에서 바닥 단열재 및 구조목 상태를 확인하고 갔는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단열재의 특성상 물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39일에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합판을 뜯고 단열재 상태를 점검하고 단열재 일부를 제거하였습니다(확인 결과 곳곳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단열재는 물에 흠뻑 젖어 물먹은 스펀지마냥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단열재들도 모두 물이 스며들어 누르거나 떼내면 물이 줄줄 흐릅니다. 동영상 참조).

2. (단열재 상태를 보고 난 뒤) 물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단열재는 물이 침투를 해도 건조가 이루어지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이미 단열재 일부를 제거하였고 소비자도 원하고 있으므로 단열재 일부를 교체해 주겠다. 공장에서 판형으로 제작해 와서 구조목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3. 물에 젖은 나무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무를 가공하거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비에 맞거나 현장시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도 장시간 물에 노출이 되지만 양생이 끝나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듯이 나무 역시 건조가 이루어지면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회사는 물에 젖은 단열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에서 제작해온 단열재 판형을 끼워 넣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인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는지요? 저는 제품을 공장으로 회수해가서 단열재 및 방수지 등을 완전 교체할 뿐 아니라, 구조목 상태 (특히 벽체 아랫부분)도 점검하여 교체 또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16.03.19 13:10
죄송합니다만.. 동영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ㅠㅠ
사진도 있으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G 수림 2016.03.19 14:03
아무 컴퓨터에서나 열릴 수 있도록 파일명을 새로 설정하여 올리려고 하는데, 파일 첨부가 안 됩니다. 용량도 33.5MB로 줄였는데도 말입니다. ㅠ ㅠ 어떻게 해야 할 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 관리자 2016.03.19 15:28
네.. 용량이 넘네요..
협회메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info.phiko@gmail.com 입니다.
G 수림 2016.03.19 21:32
협회 메일로 동영상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6.03.20 12:53
동영상 확인했습니다.

수성연질폼은 물빠짐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처럼.. 
1. 바닥의 OSB를 모두 제거한 후
2. 아래 그림처럼 장선으로 둘러싸인 영역마다 하나씩 맨 하부의 투습방수지를 뚫어서 물을 빼야 합니다.
물론 단열재는 좀 더 넓게 들어내야 겠죠.. 나중에 이 구멍난 곳을 붙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충분히 마른 후, (정상적인 날씨면. 약 두달, 대형선풍기 등으로 인위적 건조면 한달) 전용 테잎으로 구멍을 매운 다음
4. 현장 타설용 수성연질폼으로 다시 단열 공사를 하고,
5. OSB를 덮으면 됩니다.

* 인위적 건조가 너무 강하면. 구조목이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조재를 SPF 등급을 사용하셨다면.. 구조체의 손상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아직까지 물을 빼는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함수율 테스트를 해봐야 알 듯 합니다.
구조용 목재는 함수율이 낮아.. 잠시 동안 비에 젖거나 하는 것으로 다시 함수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장시간 물에 잠겨 있었다면.. 체크해 봐야 합니다.

ps.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건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가지로 심란한 마음이시겠지만.. 한쪽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까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단열재를 뜯어 내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절개를 하셔야 하고, 장선의 확인도 마킹을 해가면서, 기록(문서, 사진)을 남기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만에 하나 소송에 들어 갔을 때, 이런 식의 훼손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주가 훼손한 부분은 건축주 비용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G 수림 2016.03.20 14:37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동영상에서 보신 단열재 뜯는 작업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한 것입니다.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제가 추천한 전문가(기술자)와 회사 측이 공동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범위를 정하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현장에 와서 일방적으로 상태 확인을 한 것이고요(저는 그 장면을 촬영했고요), 그러고나서는 즉석에서  "공장에서 단열재를 판형으로 만들어 와서 끼워 넣겠다"고 낳겠다고 제게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공장에서 단열재를 판형으로 만들어 와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할 경우 직접 타설하는 것과 성능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무(장선?)와의 접착력도 떨어지고 틈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M 관리자 2016.03.20 15:10
그 회사는 제품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ㅡㅡ;;

수성연질폼은 밀도와 압축강도가 낮아.. 끼워 넣는 방식은 아마도 안될 것입니다. 장선과의 틈새도 남아 있을 것이구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으로 누르면 쑥하고 들어가거든요..
이 것을 가지고, 꽉꽉 밀어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틈을 두고서 끼워 넣은 다음.. 장선과의 틈새는 경질폴리우레탄폼으로 매꾸는 것 안됩니다. 즉, 수성연질폼과 경질폼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G 수림 2016.03.20 15:21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