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글라스울 밀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김태성 4 5,611 2016.01.18 12:04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글라스울 밀도에 관해서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곳에 질문드리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검색은 열심히 해봤는데
시원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상밀도 글라스울이라는건 일반적으로 열저항값으로 표기하는
글라스울과는 다른 제품인지요.
집을지을때 셀룰로오스 충진이 힘든 몇몇 부분을 글라스울로 충진하였는데 좁은 틈새에 r-19글라스울을 체워넣겠다고 시공하시던 분들을 제쳐놓고 제가 직접 막대기로 마감이 힘들정도로 구겨넣은걸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열전도율,열관류율,열저항개념을 전혀모르고 그냥 단단하게 체워넣으면 밀도가 올라가고 단열이 더 잘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밀도 글라스울이 일반 글라스울을 압축한제품 아닌가요?
아니면 전혀다른 생산공정이 있는건가요?
미숙한 질문 죄송합니다.

Comments

G 고민경 2016.01.18 13:25
보통 목조주택 r-19 처럼 열저항값으로 표기(미국식)된 제품을 밀도10k로 저밀도 라고 합니다.국내는 하니소(한국유리)란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 써튼티드(?) 라는 회사에서 단독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 24k 이상 건축용 그라스울은 kcc,벽산,하니소에서 생산하고 다양한 밀도와 부착물로 직간접으로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1m*1m*1m 란 규모에 그라스울이 10kg 들어가면 밀도가 10k이고
같은 규격에 24kg 이란 무게의 그라스울이 들어가면 밀도가 24k 그라스울입니다.
시공상의 차이를 떠나 일딴 불연자재란 큰 장점과 발포소재 비해 저렴하여 대형 현장 아파트나 건축물의 경우에  밀도 24k 제품이 많이 사용됩니다.다만 건축법규 열관류를 맞추기 위해 많이 두꺼워져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따로 생산공정이 다른건 없습니다..구겨 넣으셔서 잘 채우셨으면 충진밀도는 높아진겁니다.
M 관리자 2016.01.18 15:53
네.. 일단 열저항값으로 표기되는 저밀도 제품을 구겨 넣으셨다면.. 밀도가 올라간 것이니.. 괜찮습니다.
글라스울 단열재를 일정 밀도를 넘으면 열적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밀어 넣은 정도시라면 성능의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밀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나은 상태일 듯 합니다.
밀어넣으실 때 비닐은 빼고 넣으신거죠?
G 김태성 2016.01.18 17:23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19를 잘 부풀려서 넣었을때 딱 맞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곳에 r-30을 억지로 넣으면 두께가 줄어들어 그건 더이상 r-30이 아니고  r-19의 열 저항값과 같아지기때문에 쓸때없는 짓이란말은 틀린건가요?
이런글을보고 제가 괜한짓을 한거같아서 질문을 올린거거든요.
그리고 비닐은 다 빼고 손이 닿지않는 구석구석을 나무 막대기로 마구 쑤셔넣었습니다.
M 관리자 2016.01.18 22:26
그럼 r-19를 잘 부풀려서 넣었을때 딱 맞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곳에 r-30을 억지로 넣으면 두께가 줄어들어 그건 더이상 r-30이 아니고  r-19의 열 저항값과 같아지기때문에 쓸때없는 짓이란말은 틀린건가요?
>>> 네 틀린 표현입니다. R-19 든 R-30 이든, 저밀도단열재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성능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약 24kg/m3 ~ 60kg/m3 까지의 밀도는 열전도율이 비슷합니다. 이 이상은 천천히 높아지구요..

나무막대기로 쑤셔 넣는 다는 표현이 매우 애매하기는 하나, 부분적으로는 60kg/m3 이상의 밀도가 될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밀도가 채워져 있거나, 아예 없는 것 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쑤셔넣은 것은 그리 좋은 과정은 아닙니다.
혹여 다른 예기치 못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도에 대한 불균형도 그러하구요..
그리고, 나쁜 마음의 시공사라면.. 만약의 하자에 대해 빠져 나갈 빌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리면.. 현장에서 무언가 옳지 않게 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시정을 요구하셔야지.. 스스로 집에 손을 대시는 것은 하자 책임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