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복도형 연립주택의 복도쪽 방 샷시를 자가교체하려고 샷시업체에 견적을 물어보는 중입니다.
(참고로 건물 복도에도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kcc vbf242 이중창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샷시를 교체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방음 때문입니다. 최근에 스피커에 취미가 들었는데 구형 창문은 방음이 하나도 안 되더군요.
그런데, 배수구멍을 뚫어놓으면 방음성능이 하락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전부터 복도형 건물이면 (특히 복도에도 창문이 있다면) 외부쪽 창문이라 하더라도 빗물이 유입되는 일이 전혀 없는 수준인데, 빗물구멍이 꼭 필요한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의 구형 창문도 그렇고, 신형 샷시로 교체한 다른 집들을 살펴봐도 다들 배수구멍을 뚫어놨더군요.
샷시 업체에 전화해보니 요청하면 타공 안하고 출하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 AI 제미나이에 입력해보니, 내부 결로 등을 배출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배수홀을 막아놓거나 타공 없이 설치할 경우 결로가 빠져나가지 못해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실재로 어떤 분은 처음에 아파트 입주시 타공이 안 되어 있었는데, 샷시 주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타공을 하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구요
그런데 또, 샷시업체 영업사원분은 물구멍 타공 안해도 결로에는 큰 관계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KCC 홈페이지에서 방음성적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게 물구멍을 타공하고 나서 받은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미나이는 완제품 기준으로 시험성적서를 받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물구멍을 다 뚫어놓은 상태에서 받은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제미나이의 답변을 보면
1. 방음성적서는 물구멍 타공된 상태에서 받은 것
2. 타공 안하면 결로로 인한 습기가 못 빠져나가서 곰팡이 등 문제가 발생
위와 같은 이유로 복도형 건물의 복도쪽 방이라고 해도 물구멍을 타공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판단이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방음성능에 별 차이가 없다면 타공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당연히 하락할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결로수 배출 때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빗물을 처리할 필요는 없으므로 물구멍 없이 하고 겨울철 창틀 하단에 수건을 대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요..
다만 슬라이딩 창은 물구멍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음 성능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태생적 한계입니다.
찾아보면 kcc는 260mm짜리 L/S 시스템창+슬라이딩창으로 이루어진 이중창이 있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봐도 방음성능이 제일 좋을거같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방음성적서도 22T 유리에 44dB로 제일 좋습니다 (유리두께 28T까지 적용가능)
그래서 그걸로 할까 해서 알아봤는데 문제는 특판으로만 나가는거라 시판용으론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반 L/S 시스템 단창은 검색결과 대략 35dB 정도로, 40dB 정도인 vbf242에 비해 방음성능이 더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시스템창호는 포기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만 보면 방음성능이 시스템창호 단창<일반 이중창<시스템이중창 순으로 보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