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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생건물주 입니다
시행사와 문제가 있엇서 시행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정대비 기성금이 더 지급을 했는데 계속 기성요구로인해 제가 직접 시공하고잇습니다
철근, 단열재, 레미콘업체에서 시험성적서와 납품 확인서를 시행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는 못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각 업체에 시험성적서/납품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 하시고, 안해 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준공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업체에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