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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을 처음하는 일반인 입니다.
중부2지역 기준 건축면적 20㎡이하 4층 단독주택(1층 상가)을 건축 해보려고 관계 법령을 찾아보다 버거움에 지쳐 질문 드려봅니다.
1.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여기서 질문인이 건축하려는 20㎡ 이하 4층 단독주택(1층 상가)의 경우 내화구조의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골조)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내화구조에 목조는 불가한가요?
2. 건축면적 20㎡이하 4층 단독주택(1층 상가) 를 건축 할 때에 단열 기준(중부2지역)만 충족하여 외벽체를 가장 얇게 시공하려면 골조와 단열재를 어떻게 하는게 가장 얇게 나올까요.. 건축면적이 너무 작기에 최대한 실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 외단열 건축물은 구조체 중심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기에, 최대한 실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단열 건축물이 골조 중심 건축면적 산정으로 유리함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지가 작아 인접대지경계선을 최소로 하고 저 정도 면적을 건축 할 수 있어서..
외단열의 구조체 중심인 방법 이외 다른 방안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알아보고 생각한 바. h빔 골조에 샌드위치 판넬만으로 허용된다면 이게 제일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가요..?
목조가 불가함에 스틸하우스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단열 규정에 대해 파악하기 힘드네요..
20㎡이하 4층 단독주택(1층 상가)를 스틸하우스로 건축시 중부2지역의 단열기준을 지키고 가장 얇은 벽체는 어떻게 시공이 되어야 될까요?
(스틸하우스협회에 올라와있는자료는 갱신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하늘님이 적어주신데로 H빔과 판넬의 공법입니다. 내화페인트 및 내화판넬로 적용하시면 되실것 같은데, 다만, 열교 및 기밀에 고민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