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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조주택 10년차인데 2F 샤워실 누수로 방수공사 재시공 예정입니다.
시멘트보드 위에 검정색 도막 벽체 방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조구조 바닥에서 100mm부위(실제 타일바닥부근) 벽체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2F 샤워실 규모는 바닥이 840mm * 1540mm 로 작습니다.
방수는 일반적인 목조주택에서 하는 방법에서 하자가 난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방식을 생각중인데..
벽체에 그레이스방수시트로 전체를 밀봉하는 공정을 추가하고 그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인데,
여기 답글들을 보면 벽체에 방수시트를 권장하지 않은거 같은데, 벽체 방수시트위에 도막방수를
하게 되면 타일무게를 이기지 못해 탈락할 위험이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레이스방수시트와 도막방수의 접착력에 문제가 있는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위의 방식이 추가적인 하자발생 위험이 있는건지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강할 방법이나 궁합이 맞는
제품을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방수시트를 폭 200mm로 해서 조인트 부분만
시공하는 방법도 있을거 같은데.... 생각이 많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자위험은 없고 단지 중복이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진행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방수시트 1롤을 구매하고 바닥만 하게되면 너무 낭비라 벽체에도 시공하는게 버리는거
보다 나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방수방법 간략한 설명>
1. 바닥에 1차 그레이스방수시트하고, 벽체 100~150mm까지 방수시트 시공
2. 벽체에 6mm 시멘트보드 시공
3. 벽체 시멘트보드 위에 전체 그레이스방수시트 작업(바닥쪽 100mm 걸쳐서 시공) <--- 권고하지 않는 방식(?)
4. 마페이 아쿠아디펜스로 그레이스방수시트로 된 바닥 및 벽체 방수 2~3회 실시
그래서 마페이, 시가 등에서 그레이스방수시트가 아닌, 아쿠라디펜스 등과 같이사용하도록 디자인된 시트자재들이 있고 이를 사용하는것이 해당 방수시스템의 성능을 제조사로부터 믿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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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누수가 된 부위의 사진이 있을까요?
벽체 전체 철거 후, 합판 시공, 그 후 시멘트 보드 혹은 전방수석고보드 시공.
이후, 프라이머 시공 - 코너 모서리 둔각처리, 방수 테이프 모서리 처리, 방수 1차, 방수 2차.
아덱스, 마페이, 시카 등 양질의 유기질 방수제로 충분히 누수 염려없는 현장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바닥의 방수층과 벽의 방수층이 이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을 먼저 시공하고, 벽의 석고보드를 치고 다시 방수)
그리고 고무계아스팔트 도막방수로 보이는데, 이 제품 위에는 다른 도막방수 제품이 붙지 않기도 하므로, 다시 방수를 할 때는 바닥부터 벽까지 (모서리 부직포보강) 도막방수가 이어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