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샌드위치 판넬 교체시 대수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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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샌드위치 판넬 교체시 대수선 문의

1 미스터둥 17 171 04.17 18:20

안녕하세요 2004년 허가 2006년 준공 창고시설 샌드위치 판넬 교체관련하여 대수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었고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 제1항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여기에 따라...


건축법 제52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여기에 따라...


건축법 부칙 <2009ㆍ12ㆍ29 법9858>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입니다.


---------

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52조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외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경우]에 해당 하는데....

이 52조 제2항이 2009. 12. 29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이 시행 후 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은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전제조건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할 때만 대수선인데...

이 조건의 마감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므로, 대수선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수선이 아니라 판단하고 다른 사항으로 인해 건축신고로 진행중이었는데요,

 

허가권자가 다음과 같은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제처 해석-이미지-0.jpg

 

법제처 해석-이미지-1.jpg

 

법제처 해석-이미지-2.jpg이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2004년 허가받은 창고시설의 샌드위치판넬 교체도 대수선 허가건으로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17 19:23
유권해석으로 제시한 내용은 '의료시설'입니다.
질문 주신 시설은 창고 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미스터둥 04.17 19:42
창고시설이긴 하나 현행 법상으로 불연재외벽을 사용하여야하고(건축법시행령 52조2항)
부칙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는 상기 법령해석에 의해 해석되면 대수선 허가로 봐야하는것이 아닌지요...?
M 관리자 04.17 20:11
맨 위에 올려 주신 논리로 인해 대수선이 아닌 것으로 본 것 아니신가요?

즉, 질문을 주신 분은.. 이런 논리로 대수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이라고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1 미스터둥 04.17 20:18
넵 저도 적어주신 논리로 인해 대수선이 아닌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 허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지만, 해당 문서에 적혀있는 부칙의 해석에 따르면 제52조제2항 의 부칙도 비슷한 맥락이기에
대수선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가 되어버리는게 아닌가 해서요
저도 대수선으로 안하고 싶은 입장이라 ㅠㅠ 반박 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 만으로는 상기 문서의 부칙 해석에 대해 반박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관리자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미스터둥 04.17 20:20
2번째장 마지막 문단의 해석이 부칙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M 관리자 04.17 21:08
말씀하신 내용도 '의료시설 등' 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창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1 미스터둥 04.17 21:17
아니요 유권해석 내용과 현재 창고시설에 적용된 내용은 다른 법이고 부칙입니다만
창고시설에 적용된 부칙이 상기 문서에서 해석한 부칙대로 해석된다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도 대수선 허가에 해당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기 문서가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 문서의 논리대로라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해석되는것이 맞다라고 여겨져서요
허가권자에게 반박하고싶은데 반박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구요
1 미스터둥 04.17 21:20
해당 문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이지 창고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맥락을 다루고 있어서요
해당 유권 해석에 대한 반박할 거리를 가지고 오라는데
해당 유권의 논리라면 창고시설에 대한 논리도 대수선 허가가 되어버려서요....
M 관리자 04.18 10:17
질의는 의료시설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맨 하부 글을 보니 창고도 포함이네요.
이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1 미스터둥 04.18 11:15
국토교통부해석2건, 서울특별시 해석1건 제출하였으나 법제처 해석이 가장 위라고 반려되어서 저는 대수선 허라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ㅎㅎㅎ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4.18 11:40
네 저도 유사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것을 뒤집으려면 위헌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1 미스터둥 04.18 12:18
그럼 앞으로 2010년 이전 최초허가건도 대수선허가로 보고 일을 해야하는걸까요....하하하......
M 관리자 04.18 14:15
네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적시된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은 ..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2010년 이전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요..
1 미스터둥 04.18 14:58
그렇군요....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4.18 15:13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 악법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롭네요.. ㅠ
1 미스터둥 04.18 15:27
일단 제가 어제 법제처에도 질의를 올려놓았으니 질의회신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M 관리자 04.18 15:33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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