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중 스포츠센터(피트니트 센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피트니스 센터 단열계획 관련해당 공간에 접하는 AL 창호는 일반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시공되었으며, 유리는 Low-E 복층 단창유리 16T로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에 FIX 창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질의1.
해당 위치는 직접 외기에 접하므로, AL창호의 프레임 또한 단열바가 적용된 제품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 상태의 일반 알루미늄 프레임이 단열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피트니스 센터의 환기 및 공기 순환을 위해, 현재 설치된 상부 FIX창의 일부를 PJ창(열림 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질의2.
해당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기밀성, 단열성, 법적 기준(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등) 측면에서 검토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도면 중 일부 첨부드립니다.
첨부1. 단열계획도
첨부2. 평면도
첨부3. 단면도
첨부4. 창호일람표
현재 설계 단계이신가요?
1. 우리나라에서 창호의 단열성능은 법적으로 "프레임과 유리의 평균성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레임이 무엇이 되었든, 유리를 포함한 성능이 법적 성능을 만족하면 허가/준공에 적합합니다.
이상한 법이지만, 악법도 법이므로... 그렇습니다.
2. 위의 연장성인데요. 변경하려고 하시는 창호의 성능이 허가 당시 (현재 설치된) 창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라면 별도의 법적 조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언급드렸던 질의2. 관련하여 추가 질문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의하면 단열성능을 프레임과 유리의 평균성능으로 본다고 할 경우, 개폐창의 경우 현 시공된 픽스창보다는 기밀성, 단열성능 등이 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개폐창으로 일부 변경할 경우 프레임의 기밀구조나 사양, 혹은 기존 유리의 스펙 보완이 필요한지? 혹은 보완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저 (시험체가 열리는 창이든, 고정창이든) 법적 조건에 부합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회사의 프레임/ 같은 유리를 사용한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을 떠나서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밀등급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답변주셨던 내용 참고하며 검토하다보니 추가 질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관리자님의 답변내용
1. 그저 (시험체가 열리는 창이든, 고정창이든) 법적 조건에 부합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회사의 프레임/ 같은 유리를 사용한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위 답변내용 중 혹시 같은 회사의 프레임/유리가 아닐 경우 어떤 법에 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 회사가 아닌 둘 이상의 회사의 프레임/유리로 시공했을 경우 새로운 둘 이상의 회사가 만든 프레임/유리의 시험체로 단열성능을 검토하여 현재 시공된 창호와 단열성능이 동등 이상이면 문제는 없는걸까요?
둘 이상의 회사가 만든 프레임/유리의 시험체로 KS 시험을 받은 시험성적서 상의 숫자가 허가 당시의 법규를 만족하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