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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 된 블럭조 구축 리모델링 계획중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보일러실을 다른 창고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재사항 변경이나 인허가 대상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창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일러실에 보일러는 없는 상태인가요?
보일러실을 창고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 창고의 구체적 용도가 무엇인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창고"인 건지가 궁금해서요.
네, 기존 보일러실을 순수한 용도의 창고로 사용하고요.
외부에 임의로 창고로 쓰던 공간의 일부에 보일러를 옮기려고 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