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리모델링시 보일러실 위치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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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리모델링시 보일러실 위치 변경가능한가요?

G 공송 7 173 04.11 09:54

안녕하세요

 

30년 된 블럭조 구축 리모델링 계획중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보일러실을 다른 창고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재사항 변경이나 인허가 대상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11 10:22
안녕하세요.
그 "창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일러실에 보일러는 없는 상태인가요?
G 공송 04.11 11:35
현재 보일러는 보일러실에 있고요, 철거 후 배관까지 다 교체 예정입니다. 창고는 대장상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창고로 사용중인 외부 공간입니다.
M 관리자 04.11 11:45
아.. 저의 질문은...
보일러실을 창고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 창고의 구체적 용도가 무엇인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창고"인 건지가 궁금해서요.
G 공송 04.11 12:00
아, 제가 좀 모호하게 써놨나봐요 ㅎㅎ
네, 기존 보일러실을 순수한 용도의 창고로 사용하고요.
외부에 임의로 창고로 쓰던 공간의 일부에 보일러를 옮기려고 하는 거에요.
M 관리자 04.11 12:03
그럼 별도의 신고/허가없이 임의 변경 가능합니다.
G 공송 04.11 13:40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4.11 14: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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