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혹시 8 137 04.08 14:34

 

1종근생(의원) -> 1종근생(한의원)   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전에는  따로 비용을 안 들이고 세움터에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세움터 통해 진행하는데   변경 후 층 도면 캐드파일 및 도면작성자(건축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관련서류 

 

 

라고 보완요청이 왔더라고요.

 

 

혹시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표시변경을 해야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캐트파일  기재변경 정도는 도면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만 자격사 도장값이 필요하단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s

M 관리자 04.08 14:56
1종에서 같은 1종으로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 "의원, 한의원 등"의 시설은 표시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4조 4항)

또한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현황도의 작성은 가설건축물 등이 아니라면 아래 표시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 부탁을 하셔도 되세요.
G 질문자 04.08 15:20
그렇군요, 해당층 도면만이 아닌 건축물현황도를  변경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꼭 캐드파일이 아닌 PDF 로 해도되는지,  담당 공무원이랑 상의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4.08 15:26
법에 파일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캐드 파일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움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G 질문자 04.08 15:36
네 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M 관리자 04.08 16:02
감사합니다.
G 질문자 04.08 17:43
혹시 건축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개업한 사람이 아니면 캐드파일 변경이 불가하다는 얘기일까요? 예를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라면요.
M 관리자 04.08 18:16
법에는 딱히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나, 이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G 질문자 04.08 18:1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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