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 연면적 등에 산입이 되나요?
옥상 바닥은 첨부된 링크 첫사진처럼 조경 등 없이 방수마감 되어있습니다
추 후에 폴딩도어 설치시 확실히 산입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옥상 조경면적을 계획하고, 이 파고라가 조경시설물의 일부로써 인정을 받으면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니, 지역 건축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