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안전유리 기준에 부합하고 바닥에서 1200까지는 고정이 되는 시스템창을 설치하면서 기존 난간을 철거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질의드렸는데 입두자 대표회에서
1. 저희집만 외관이 달라진다.
2. 난간 철거하면 공용부(벽체)에 손상이 간다
위 2가지 이유로 거부하는데
맞받아칠 논리가 있을까요??
다만, 난간 제거로 인한 아랫집의 누수 또는 외벽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설득의 가장 큰 열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