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 김순복 1 4,055 2012.02.16 16:56
친척이 작년10월~11월에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했답니다
겨울들어 매일 현관문에 이슬이 맺히고
결로때문인지 EZON회로가 고장이 나서 가스누출이라고 비상벨이 울리고
수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어영부영  결국 못고치고 가버렸답니다
청소하다 우연히 가구 뒤쪽을 보았더니 가구와 붙어 있는 벽면엔 곰팡이가 자리차지하고 있다네요
관리실에선 새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는데 이야기 듣다보니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단열이 잘못되었을까요? 참고로  여기 아파트는 1호, 2호라인으로만 이루어진 곳입니다.
가변쪽이라 그냥  그러려니 해야할까요?
3월에 1호,2호라인으로만 이루어진 새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혹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아래에 결로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의 문제가 남의일 같지가 않네요
보완이 잘되어서 오는 겨울은 따뜻한 집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2.02.16 19:27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승인대상이기 때문에 단열 등의 조치는 적법하게 진행됩니다. 가끔 나홀로 아파트 (적은 세대의 한동짜리) 중에서 부실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법에 의해 정당한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특정부위가 차가운게 아니라면 실내 습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구점에서 습도계는 얼마 안하니.. 습도계를 사다가 집안에 두고, 실내 습도가 겨울에 40~45% 정도를 유지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 습도를 유지하는데도 곰팡이가 심하면 다른 부분은 의심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구 뒷편의 곰팡이를 최소화 하려면, 가구를 다리가 있는 것을 설치하시고 상부에도 공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으로 부터도 조금 띄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