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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사와 신축 후 하자 문제로 다투는 중입니다.
건물 한쪽 벽 하단 슬라브와 만나는 부분에 철근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노출된 상태라 부식이 될 것 같은데, 그 경우 벽체 구조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각층마다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게 좋을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닥 마감 전에 위의 댓글 대로 조치를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뒷쪽이 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건설사와 분쟁중이라 먼저 조치를 할 순 없어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필요할지요?
감정은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면 법원 지정 감정인이 적절한 판단을 위해서 일부 파쇄를 요구할 수도 있고, 현장 판단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