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임스톤 계열 치고는 흡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분쟁 중이시라면 시험성적서를 의뢰해 보시는 것이 최선인데요..
문제는 시험체의 크기가 가로,세로 50~80mm 사이의 육면체 또는 원형 등이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 두께를 가진 시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자재 공급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 크기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 30*30*30 이라면, 위의 시험성적서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KS F 2518 에서 시험체의 규격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2 시험체
시험체는 치수 50 mm ~ 80 mm의 육면체, 프리즘, 원기둥 또는 다른 규칙적인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표면적에 대한 부피의 비율이 0.8 ~ 1.4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표면은 톱질한 표면이나 코어로 채취한 표면 정도로 편편해야 하며, 이보다 거친 표면은 연마분으로 손질해야 한다. 끌이나 이와 유사한 기구로 손질해서는 안 된다. 시료마다 3개 이상의 시험체를 제작한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크기가 맞다면, 해당 시험성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뒤집을 만한 시험체를 제작해야 하는데.. 현장에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험성적서를 떠나서 결과에 대한 하자만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사암계열을 사용했을 경우, 우리나라 기후에서 북향면의 곰팡이 생성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질문하신 분을 떠나서.. 이 글을 보시는 다른 설계/시공자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라임스톤 계열 치고는 흡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분쟁 중이시라면 시험성적서를 의뢰해 보시는 것이 최선인데요..
문제는 시험체의 크기가 가로,세로 50~80mm 사이의 육면체 또는 원형 등이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 두께를 가진 시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자재 공급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 크기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어요.
이 성적서가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업체에서 한건데요. 흡수율을 따질 수 있는 시험방법이 아닌거네요 ㅠㅡㅠ
시료는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KS F 2518 에서 시험체의 규격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2 시험체
시험체는 치수 50 mm ~ 80 mm의 육면체, 프리즘, 원기둥 또는 다른 규칙적인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표면적에 대한 부피의 비율이 0.8 ~ 1.4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표면은 톱질한 표면이나 코어로 채취한 표면 정도로 편편해야 하며, 이보다 거친 표면은 연마분으로 손질해야 한다. 끌이나 이와 유사한 기구로 손질해서는 안 된다. 시료마다 3개 이상의 시험체를 제작한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크기가 맞다면, 해당 시험성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뒤집을 만한 시험체를 제작해야 하는데.. 현장에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험성적서를 떠나서 결과에 대한 하자만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사암계열을 사용했을 경우, 우리나라 기후에서 북향면의 곰팡이 생성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질문하신 분을 떠나서.. 이 글을 보시는 다른 설계/시공자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