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 및 외단열 관련…

G 내집짓기 3 142 01.15 01:35

안녕하세요

2025년 안에 건축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건린이(건축어린이)입니다. 

여러 자재들을 공부하던 중 system3e라는 회사의 펄라이트 블럭에 관심이 가서 연락도 해보고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벽체에 단열제를 전혀 쓸 필요가 없다며 폴란드(한국 중남부와 기온은 비슷하더군요...)에서도 전혀 단열재 없이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고싶으면 울 종류나 PIR, 스티로폼등을 쓸수도 있다는데 본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네요. 

전 외단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ㅜㅜ 

스펙을 첨부하였는데 외단열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뭘 사용하면 좋을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붕같은 경우도... 상세 정보에 첨부한 사진처럼 목재 지붕을 설치하던데 보통 철콘에서 목재지붕은 균열 등의 문제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알고있는데 첨부된 사진의 구조상 문제가 없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01.17 01:33
안녕하세요.
지역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국내 구조기준에 맞춘 내진설계와 그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내집짓기 01.17 14:48
지역은 전주입니다.
국내에서도 몇채가 이미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으며 내진 성적서가 존재합니다.
45평정도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진 설계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요?
M 관리자 01.17 17:10
단독주택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으나, 주변에 건축 전문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계산서의 진위(?)여부와 적합성 바닥 난방, 보일러, 각종 배관 등의 호환성과 AS의 용이성 등이 포함됩니다.

외벽의 열관류율은 남부지장의 법적 단열 수준을 만족합니다.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열교가 따로 없다면 추가적 외단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