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 사용승인 전 '교육연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면적은 300㎡ 이며 면적,층수,평입단,설비 등 변동되는게 전혀 없이 근생만 삭제입니다)
2. 이에 허가는 22년도에 완료된 상태인데 사용승인 전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법규 적용 시점은
22년도에 맞추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3. 22년도 법규 적용이든, 최신 법규 적용이든 그 법규를 준수해야된다는 법규가 명시된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