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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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회원 시공사의 잔금 가불 요청관련

G 소드락 9 273 12.17 11:2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RC조 40평대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설계는 일반건축설계사로 하고 시공은 협회 정회원 시공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완료일은 올해 12월31일이며, 현재 공정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호 : 엔썸 애드온 블라인드 외에 창호 본체는 설치 완료

외부 : 기초측면 XPS 및 건물외벽 EPS 부착, 옥상 방수시트(평지붕) 만 시공

내부 : 석고보드까지 완료(도장 및 도배 마감 X), 보일러&에어컨&전열교환기 미설치
         방통 완료, 조명 미설치, 붙박이장&주방가구 미설치, 문 미설치, 타일 미부착
         화장실 시트방수까지만 완료

 

시공계약 시, 계약금30%, 기성금 40% 잔금 30%으로 진행 하였으며,

현재 잔금을 제외한 70%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시공사는 잔금의 절반을 가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불이 필요하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70%)에 대한 증빙을 주시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시는 상황입니다.

스타코업체는 현상태 이후 마감까지 해줄 수 없으며,
시공사에서는 금주 중으로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십니다.

 

질문은

1.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공정률을 참고하였을 때, 가불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 현 상태로 공사중단 시, 외벽 EPS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드린 것 외에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G 소드락 12.17 11:24
비밀글입니다.
G 목조좋아 12.17 16:04
잔여공정이 이미 잔금 30%를 넘어갔을것 같은데요..
6 콜루 12.17 17:20
제가  오지랖일수도 있습니다만
협회의 회원사는 협회의 교육만 받고  신청하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보증해주시는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할수 있지만
그 회사의  이념이라던지  실력이라던지  기타 건전성등을  협회가 어떻게 확인하거나 보증할수는 없습니다.

협회가 건축물을 검증하고  참여하는 것은  협회의 표준주택 뿐입니다.

협회가 해드릴수 있는것은 조언정도 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M 관리자 12.17 17:56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협회 회원사와 이 논의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일반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는 협회 회원사라 하여, 더 유리할 이유도, 더 불리할 이유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통상의 계약 조건입니다.
시공 계약시 잔금은 일반적으로 10%를 남깁니다. 그 이상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20% 정도가 더 지불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실제 계약 조건입니다.
상기 관점에도 불구하고, 30%의 잔금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가불을 하든 말든 시공사에게 이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공사를 중단하면, 건축주는 소송을 할 수 있으며 100% 의 확률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문에 표현되지 못한 상호간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그저 이 단순 사실로만 볼 때의 승소확률일 뿐입니다.

세번째는 합의 조건입니다.
비록 건축주에게 거절의 권리가 있고, 소송으로 가면 거의 승소가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에 조건이 맞을 경우 지불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지급된 금액의 증빙인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안된다고 하니.. 건축주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불 후 목적물의 완성이 불가하다던가 한다면, 그 담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금액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은행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내용은 합의를 보셔야 하지만요.
G 소드락 12.17 18:37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사와 눈비에 노출된 EPS의 변형이 염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지요?
메쉬미장까지 해놓는 것이나 천막등으로 가리는 것이 방법이 될 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12.17 23:55
가장 좋은 것은 메쉬미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덮어 두어야 하는데.. 만약 외부에 가설재가 세워져 있다면 가설용 가림막으로 가려 놓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G 소드락 12.18 07:49
항상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12.18 14:35
감사합니다.
G 초보운전 12.21 22:14
회원사는 교육이수후 회비 납부로 자격이 부여되는 시스템 맞나요?
시공 회원사의 경우 교육이수후 시공한 건물의 시공과정을 협회에서 검토후
제대로 된 시공사인지 확인 인증후 회원사로 등록해 주시면 어떨까요?
협회의 명성을 악용하는 업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