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RC조 40평대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설계는 일반건축설계사로 하고 시공은 협회 정회원 시공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완료일은 올해 12월31일이며, 현재 공정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호 : 엔썸 애드온 블라인드 외에 창호 본체는 설치 완료
외부 : 기초측면 XPS 및 건물외벽 EPS 부착, 옥상 방수시트(평지붕) 만 시공
내부 : 석고보드까지 완료(도장 및 도배 마감 X), 보일러&에어컨&전열교환기 미설치
방통 완료, 조명 미설치, 붙박이장&주방가구 미설치, 문 미설치, 타일 미부착
화장실 시트방수까지만 완료
시공계약 시, 계약금30%, 기성금 40% 잔금 30%으로 진행 하였으며,
현재 잔금을 제외한 70%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시공사는 잔금의 절반을 가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불이 필요하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70%)에 대한 증빙을 주시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시는 상황입니다.
스타코업체는 현상태 이후 마감까지 해줄 수 없으며,
시공사에서는 금주 중으로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십니다.
질문은
1.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공정률을 참고하였을 때, 가불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 현 상태로 공사중단 시, 외벽 EPS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드린 것 외에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의 회원사는 협회의 교육만 받고 신청하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보증해주시는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할수 있지만
그 회사의 이념이라던지 실력이라던지 기타 건전성등을 협회가 어떻게 확인하거나 보증할수는 없습니다.
협회가 건축물을 검증하고 참여하는 것은 협회의 표준주택 뿐입니다.
협회가 해드릴수 있는것은 조언정도 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협회 회원사와 이 논의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일반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는 협회 회원사라 하여, 더 유리할 이유도, 더 불리할 이유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통상의 계약 조건입니다.
시공 계약시 잔금은 일반적으로 10%를 남깁니다. 그 이상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20% 정도가 더 지불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실제 계약 조건입니다.
상기 관점에도 불구하고, 30%의 잔금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가불을 하든 말든 시공사에게 이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공사를 중단하면, 건축주는 소송을 할 수 있으며 100% 의 확률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문에 표현되지 못한 상호간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그저 이 단순 사실로만 볼 때의 승소확률일 뿐입니다.
세번째는 합의 조건입니다.
비록 건축주에게 거절의 권리가 있고, 소송으로 가면 거의 승소가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에 조건이 맞을 경우 지불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지급된 금액의 증빙인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안된다고 하니.. 건축주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불 후 목적물의 완성이 불가하다던가 한다면, 그 담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금액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은행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내용은 합의를 보셔야 하지만요.
메쉬미장까지 해놓는 것이나 천막등으로 가리는 것이 방법이 될 지 궁금합니다.
시공 회원사의 경우 교육이수후 시공한 건물의 시공과정을 협회에서 검토후
제대로 된 시공사인지 확인 인증후 회원사로 등록해 주시면 어떨까요?
협회의 명성을 악용하는 업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