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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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크리트벽면을 따라 수평하게 까대기를 진행하는데
구조상 허용되는 길이/깊이/폭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상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한다면 철근의 절단 또는 제거가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 피복두께 (약 30mm) 이내에서의 철거만 가능합니다.
원래 까대기가 안되거든요. 그저 구조적 문제가 없을 정도의 범위를 알려 드렸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