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 단열은 외단열로 pf보드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시험성적서를 보니 엘지하우시스 은박면1면에 시험을 하여 준불연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단열재를 보면 은박면이 제거된 단열재가 다수 발견되었고 또한 단열재가 기밀시공이 안되 단열재 상하좌우 테두리가 은박면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연구소에 문의를 하니 당연히 은박면이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0384
위 링크는 2018년 경 어느 건축주가 이곳에 문의한 내용이고 또한 국토부 문의해서 답변까지 받은걸 공유하신것입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인허가권자에 신고했는데 답변이
단열재의 은박면이 제거되면 안되는것이 맞지만 은박면이 없다하여 곧 준불연성능이 없다고 단정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면시험 단열재는 은박면에 시험만했지 은박면을 떼고 시험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문제를 어떻게 소명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저희 아파트 단열재를 떼내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저의 입대의와 협의중이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성적서 상 은박면이 붙은 상태에서 시험을 했다면, 현장에도 은박면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은박이 없을 경우 준불연이냐 아니냐 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카메라를 샀는데, 렌즈가 없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카메라의 사진이 찍힐까 안찍힐까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화재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법에서 준불연 등의 규정을 정한 목적이 화재시 최소한의 대피시간을 벌기 위함인데, 이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위험 상황에서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준불연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는 이미 근거를 잃은 것과 같은데요.
"은박면이 없어도 준불연일 수 있다"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거라면, 법을 정할 때 "시험성적서와 현장의 상태가 달라도 된다'라고 했겠죠. 그렇게 만들리도 없고요.
준불연 시험 비용 얼마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자고 하시어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