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공급 47평 156m2 / 전용 35평 115m2 인데요
시공한것은 원목마루 노블레스 오크브러쉬내츄럴 이구요
제가 마루박스를 세어봤을땐 45박스 나왔는데
마루기사가 57박스중에 53박스를 썼다고 영수증을 얘기했거든요
올려다놓고 남은 1박스는 우리가 갖고, 차에있는 3박스는 회수해가고
그래서 턴키한테 얘기하니까 설마 20년 거래했는데 설마 자길 속였겠냐면서
대수롭지않게 박스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집와서 제가 당일아침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마루박스가 사진처럼 1박스당 2.166m2인데
저만큼의 면적을 1박스가 시공이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집 전용이 115m2니까 거기에 베란다 욕실같은거 빼면
100m2이하정도 나올거같은데 2.166m2 x 45 하면 얼추 맞아떨어지거든요
한박스라도 창고에 챙기고싶어서 아끼는바람에 마감때 포장지 뜯은 마루 로스가 난것도 아예 없었어요..
근데 턴키가 오늘아침에 문자로 가져간 박스 세보니까 53박스가 맞다는데..
마루 여분 한박스도 고르지 않고 딱맞게 쓴건데..
지금 상황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노바마루 황토풀 비용내고 따로 요청드린건데
저희가 원목마루거든요 저게 지금보니 대리석마루전용인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마루하는날도 아침일찍 가서 봤고, 청소할때 잠깐 갔다가 11시에 오라고해서 빠졌는데 그때 마루박스를 다 뜯어놨더라구요
어쨌든 깐 박스는 다 베란다쪽에 모아놨다고 했고, 그걸 가서 세어봤는데 45박스+ 헌박스1개 였어요,
그때 현관에 대기중인 남은 박스는 1박스 있었어요
제가 이거 총 몇박스 깠냐니까 57박스 가져왔다고 영수증에 볼펜으로 써서 보여줬어요.
내가 세보니 45박스밖에 없다니까 그건 뭐 다른데다가 깔이용도로 써서 그런가보다 뭐 그런식으로 흘렸어요
근데 다른데 깔이용으로 마루박스를 쓴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시공하다가 저희가 남은마루는 어떻게하냐니까
시공업자가 지하 차에있는거 3박스까지 해서 총 4박스 우리몫이라고 했어요 환불해도 된다고.
그상태로 마루 방구석 마지막칸 시공할때까지 저희가 보고있었고,
다끝나고 턴키가 와서 둘러보는데 내가 마루 안뜯은거 우리꺼 챙긴다고 하니까
턴키가 현관에 한박스만 가져가라했고, 밑에있는건 자신들이 환불해야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공업자도 말이 갑자기 바뀌면서 지하에 있는건 턴키에서 환불하는게 맞다고 말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작업자들 다 떠나고 턴키랑만 남아서 얘기하는데 57박스에서 53박스를 깠다는데
내가 세어본건 45박스다 얘기하니까 설마 걔네들이 나랑 일을 20년을 했는데 속였겠나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어요.
아무튼 로스가 난것이 없었다는 말은..
저희가 내내 지켜보고있었고, 따로 작업하면서 쓸모없는 잔마루를 아래로 내리는걸 보진 못했거든요
끝날때는 정말 찌꺼기만 남아있었어요.
모든 작업을 못봤다 하더라도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전용면적이 114m2인데 1박스당 2.116m2면 114m2 맞추려면 53박스거든요 이 수치로 맞춘거같은데
근데 욕실2 현관1 실외기실1 안방베란다1 빠지면 실제 시공면적은 100m2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세어본 45박스가 얼추 맞거든요.. 마루는 광폭 1900mm x 190mm에 14T구요..
53박스나 까서 8박스가 로스가 날거같으면 저희가 처음에 깔때 옹이도 고르고 했는데
그건 좋은거 거실에 하고 나쁜거 방에 넣고 어디넣느냐의 문제였지 나쁜걸 버린다는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로스도 많이날텐데 나쁜거는 로스율 나는쪽으로 최대한 넘기고 좋은것만 시공하자 이런 상황 자체가 안됐었어요
물론 로스율이란게 우리가 옹이고르고 남은거에서 한다 이런게 아니라 하다가 어쩔수없는 상황에 나는 손실분인건 맞지만
아무리 로스가 불가피하게 난다해도 8박스(40~48장)나 여분이 있었으면 로스쪽으로 옹이 빼는행위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여유는 1도 없었거든요..
어디에 8박스가 대체 로스가 나서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되는거에요..
턴키는 제가 45박스 말하니 자신이 마루업체에 설마 속았겠나 이렇게 표현을 하니
굳이 턴키가 한통속이라고 대놓고는 말 안하고 마루업체한테 의문을 표하긴 했지만. 솔직히 둘다 믿음이 안가구요..
제가 불만을 말하니까
다음날 마루 박스 가지고간거 내가 세보니까 53박스다 같이 세보자 이러는데..
그거야 마루박스를 마루업체가 섞어놨든 턴키가 섞어놨든 알 수가 없는것이고
그럼 집전체 마루의 치수를 재보자 그럼 갯수가 나온다 이러는데..
그래봐야 114m2 이내일거고 그래봐야 100m2일텐데
로스난 마루는 언제 가져갔는지 아니면 거두절미하고
마루를 우리집까지 54박스를(1박스는 저희가 보관) 실제 올렸는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제가 납득할 수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토풀도 "원목마루용" 사진을 턴키한테 보여주고 요청했는데
마루업체에서 하는말이 제가 황토풀을 요구해서 대리석마루용을 썼다고 뒤집어 씌우려드니
이거때문에 가족이랑 되려 싸우게되서 차 유리문까지 박살이나서
마루 다까고 다시 원목마루 황토풀로 재시공을 하던 뭘하던
그냥 대금 안주고 소송해서 끝까지 가려구요.
마루 대금도 쓴만큼 비용빼니 뭐니 계약당시 얘기는 했었지만,
저는 계약서대로 다 드리고 빼지않는걸 쭉 지켜왔기때문에
다 드릴생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정한 금액 1457만원을요?
뭐든지 계속 비용적으로 배려해드리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딴식으로 속이려들고 의문만 남으니
법률전문가를 누구를 찾아가야하는지, 건축이나 리모델링 관련한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큰 일 보다 작은 일에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고, 지금의 감정은 충분히 근거있는 감정의 표출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비록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역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남는 것은 상처만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개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잠시 일을 멈추시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곳을 한번 다녀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턴키는 베란다는 아파트 지어질때 옵션으로 확장된거라고 하고,
그게 무슨상관이냐고 어쨌든 욕실2 베란다2 현재도 빼면 100m2는 마찬가지라 하니
턴키는 집안 전체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있는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면허문제, 별도의 어떤작업자는 얘기된것과 다른 작업을 하고 충분한 설명없이 비용만 통지하는 등
여러가지 분쟁이 있어서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미지급하면
공사업체 쪽에서 대급지급을 이행하라는 법적인 문서를 보낼수가 있나요?
그러면 소비자는 다 따져보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서가 날라온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나요?
아니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관리자님은 결국 다 상처만 남을것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무려 한달간 고통만 받았고 그럼에도 끝도없이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해줬어요
그 고통은 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믿고 맡길생각이 없었던것도 아니었어요
턴키에게 식사도 여려차례 대접해드리고 인부들식사비용도 별도로 냈음에도 식사, 음료도 한달내내 제공했구요
일은 일대로 못해서 계산도 안될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당장 내일도 공사가 밀려있고 그런게 한달 내내 이어져 있었기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계속 참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벌어졌고
여기에 차까지 부숴졌고 그냥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붙잡고 계속 묻거나 하지 않을게요
이런 상황을 수용하는것 말고 법적으로 잘잘못 따지고 대금 지급하고 하기위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것은, 주변 업체도 다 면허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넘게 다들 일을 하고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시간 돈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죽도록 물어뜯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