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이웃집 건물주가 담장 수선을 원하지 않을때는

G lol 1 115 11.16 22:08

안녕하세요.

내일 부터 철거를 진행하는데, 담장에 관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담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철거를 하고 간단한 펜스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적으로 쌓아 올린 담벼락이 인데,  옆집의 위치가 조금 낮습니다.


거의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할때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담장을 짓자는 의미로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했더니. 상대방의 집주인은 그대로 고치지 않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공동담장이라 같이 수선해야 하는것으로만 알고 있지 대응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응을 할수 없고, 수선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길이는 8미터 정도 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1.16 23:09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분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라면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나, 대지경계선에 있는 공동소유물이라 합의는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가 되며, 이 경우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안전 미확보에 대한 "행정조치"의견서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예이긴 하나, 행정 절차를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링크해 드립니다.
https://ceo.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27660&code=1000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