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2층 rc 조적조 , 3층 경량철골로 되어있는 근생상가이고 대략 23년정도 된 건물입니다.
천장을 철거하면 보가 더 보이리라 생각되는데..
천장이 덮혀있어 보가 확인이 좀 잘안되네요 ㅠ..여튼
기둥,보는 rc구조고 외벽체는 조적으로 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현장에서 영상 속 방화문 주변으로 가보면 냉가로 벽체를 만든게 보입니다)
또 도로에서 외벽을봐도 조적벽체라인이 보입니다.(1,2층 슬라브 및 샷시 주변부에 라인형식의 크랙을 보수한 흔적들)
짧은 지식으로 추측건데 기둥보는 rc로하고 후에 벽체를 조적으로 쌓은것이 아닌가싶은데..맞을까요?~
검색하다보니..단층주택에서나 가능할것같긴한데 예전에는 조적쌓고 슬라브치기도했다..그런 순서라면 조적벽이 내력벽 역할을 한다고하셔서..털어도될지 걱정이되네요.
사진 속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만큼 벽체를 커팅하고 통창을 넣고싶은데 다른 구조보강없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층,2층 모두 개방감을 위해 조적벽체를 과감하게 날려도 비내력벽이면 3층의 하중을 버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않을까하는 생각에 글 올려 고견 구해봅니다..!
만약 안된다면 차선책으로는 하중을 받지않는다 생각되는 각 샷시 하단부를
바닥 슬라브까지 커팅을 할까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지 여쭙고싶습니다..
도움될까싶어 2층 영상 첨부합니다. 고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삐뚤어져서.. 대수선으로 가게 되면 건물이 비비 꼬일 수 있기에, 자꾸 전문가와의 계약을 회피하려는 시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와 같이 구조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의 개입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