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무소 다닌지 얼마 안된 설린이입니다..
제가 경기도 a지역에서 근무를 하고있어서 당연하게도 a지역에 대한 인허가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b지역 [근생,지상2층/1동,50회베] 규모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고건으로 허가는 받은후 a지역에서 처럼 착공서류를 갖춘후 착공접수를 했는데
신고건인데도 설비도면을 요청하더라고요..a지역에서는 신축신고건에 대해서 설비도면을 요청한적이 한번도없고 사무실 실장님,과장님께서도 의아해하시면서 같이 법규를 찾아봤는데 신고건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제4의2착공신고시 필요서류를 허가건과 다를거없이 갖춰서 제출하는게 맞는거같긴하더라고요..
그럼 a지역에서는 왜 지금까지 신고건에대해서 설비도면에 대해 요청을 하지 않았던걸까요?
그리고 b지역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제4의2 착공신고시 필요서류를 보면 마지막줄에 공사와 관련이 없는 도서는 제외라고 하는데 조그만 건물이니까 기계,전기도면만 그리고 통신,소방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으니 제출안하겠다는 확인서나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b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도서'는 통신/상세도 정도이며, 별도의 사유서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방 도면도 필요합니다. 허가과정에 소방서 협의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