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50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의 철골보인 경우 내화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건축법 2조에 따르면
작은보는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보라 함은 'beam'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만, 빔이라 할지라도 다른 빔을 지지하는 방식의 구조라면 주요구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