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보 내화관련 질문입니다.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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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내화관련 질문입니다.

G 진시공 1 447 2024.11.13 11:33

건축법 50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의 철골보인 경우 내화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건축법 2조에 따르면 

작은보는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보라 함은 'beam'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1.13 11:33
통상 그러합니다.
다만, 빔이라 할지라도 다른 빔을 지지하는 방식의 구조라면 주요구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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