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 감리 변경 및 감리준공보고서 관련

G 감리갑질 2 85 11.05 07:45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아는 형님한테 설계 및 감리까지 맡기고 돈도 선입금한 상황인데, 준공도면도 제대로 안주고 갑질등을 하여 변경을 하려 합니다. 

 

일단, 감리가 시공중지를 하겠다 등 갑질 신고가 가능한가요?

 

두번째로, 감리변경 후 새로운 감리선정해서 준공보고서만 작성하여 사용승인해도 문제없을까요?

Comments

15 허수할범 11.05 09:10
어떤 이유로 불란이 발생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우선 타 설계실에서 진행하다 중단된 감리 및 준공 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를
떠 안아 맡은 곳이 있는 지부터 살펴보셔요. 대부분 꺼려 합니다.
그런 곳을 찾지 못한 상태로 일부터 벌려 놓으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후 설계사가 확보 되면 그 설계실에 절차를 물어 보고,
그 절차까지 법적 문제 없도록 대행해 달라고 부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하여,
상대방에서 계약해지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타절(계약 해지)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진행과정이 시간과 경비 면에서 지난한 일이 됩니다.
소송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구요.
따라서
준공도면을 얘기할 정도면 막바지까지 왔다는 것인데,
잘 타일러서(모래 씹는 기분이시겠지만)
기존 설계사와 마무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M 관리자 11.05 13:51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