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노후주택 올수리 질문드립니다.

1 눙낭두코 12 187 10.30 17:19

건축년도 : 1979년

대지면적 : 39평

연면적 : 25평

-> 건축면적 : 21평 

-> 지상 : 주택 20평, 외부 변소 1평

-> 지하 : 4평

벽돌구조 (천장 철콘 슬라브)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상태


노후주택 올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 구조 보강을 안하고는 못살 것 같아서, 구조 변경 (H빔 보강) 및 증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에 물이 찹니다. 발목 정도로 항상 물이 차있는데, 펌프로 뿜어도 다시 차는 것을 보니 지대 자체에 물이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지하와 외부 변소를 철거하고 주택 면적을 건폐율에 맞추어 증축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 외부 변소 철거 후 주택 면적 증축 시 대수선 허가 대상일텐데, 대수선이라면 주차 면적 신설해야하나요?

-> 주택 면적 : 20평 -> 건폐율 한도까지


2. 본 규모의 올수리 진행 시 신축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3. 신축 진행 시 기존 주택 멸실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신축 진행할 예산이 없고.. 이럴 경우는 수리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기본 지식도 없이 뛰어들어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30 18:37
1. 네 늘어난 만큼 주차댓수를 산정해서 추가해야 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2.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신축수준의 리모델링은 신축비용의 정확히 90%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능의 최대치는 80%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차대수, 건축한계선 등 법적으로 신축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신축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규모 건물이 유럽처럼.. 탄탄한 기준 하에 지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3.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을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갚은 후에, 신축비용을 공정 순서대로 대출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는 종합건설면허 회사가 공사를 해야 해서.. 부대비용이 증가하기는 합니다.
혹시 내집마렵다님이 이 글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눙낭두코 10.30 19:15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더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혹시 신축 진행 시 대략적인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철콘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정 순서대로 대출을 받는다면 전체 건축비의 몇 %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주담대처럼 70%정도 될까요??
M 관리자 10.30 19:28
요즘 평당 8~900만원 수준입니다. 작을 수록 평단가는 높고요.
대출은 그 정도를 기본으로 은행의 조건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의 공사비와 실공사비의 차이로 그 갭을 극복하는 편입니다.
1 눙낭두코 10.30 19:54
넵 많은 도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눙낭두코 10.31 12:47
회장님.
혹시 천안 지역 리모델링 회원사가 있을까요?
M 관리자 10.31 13:07
천안 지역은 딱히 없습니다. 회원사 명부를 보시고 근처에서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Admin
1 눙낭두코 10.31 16:01
넵 감사합니다.
M 관리자 10.31 19:22
감사합니다.
1 눙낭두코 11.01 13:56
관리자님 실례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야 할 듯 합니다.
위에서 말씀 하신대로 서류상의 공사비와 실 공사비의 차이로 그 갭을 극복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상담하는 게 좋을까요?
M 관리자 11.01 19:15
일단 대출 상담을 받으시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나머지는 모두 시공사에서 만들 수 있는 문서입니다.
즉, 전체 공사비를 결정하는 내역서를 작성하고, 일정 공정이 되면 고정율에 따른 청구서를 만드는 것들이 모두 시공사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 여부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시공사와 협의를 하시면 되세요.
1 눙낭두코 11.01 20:35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M 관리자 11.01 22: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