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욕실 방수 질문드립니다!!!

G 19 154 10.23 07:15

욕실을 다 철거 했는데 벽면쪽에 미니삽? 

같은 자국이 막 찍혀있는 상태까지 철거를 했고

남아있는 벽면이 듬성듬성 뜯겨있고 하얀 가루가 보이는 석고보드? 느낌이 있는데

구멍난데를 메꾸고 한다는데 그대로 그 위에 방수처리를 바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바닥은 사진은 없는데 철거한상태에서 배관? 한줄 깔고 거기에 물을 뿌린거같던데

공정이 맞을까요?? (바닥은 자세히 못봤습니다 ㅠ) 

 

추가로,

싱크대 벽면은 방수처리를 안하나요?? 

싱크대를 덧방으로 남겨놨길래 다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해주었는데

벽에 석고보드가 반절이 뜯겨나갔는데 석고를 다시 이어서 붙이고  

그대로 타일시공을 할거라는데요 싱크대는 방수처리같은게 필요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철거하고 공사 진행중이라 급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ㅠ 관리자님만 믿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23 10:46
ALC 벽면이므로, 수지미장으로 메우고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바닥은 글만으로 무슨 의미인지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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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붙이는 표면이라서 방수 작업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고보드가 방수석고보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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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을 포함해서 3개의 글을 연속으로 올리시면서 저만 믿는 다고 적어 주셨는데, 농담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약서만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적지 않았고, 적었더라고 하자와 그 보증기간 등에 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저를 믿는 것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M 관리자 10.23 10:57
마틴킴 님... 요청으로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 답변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글이었습니다.
삭제하면서 괜히 죄송했었습니다.
G 마틴킴 10.23 12:04
과분한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10.23 13:54
감사합니다.
G 10.23 15:24
사진 첨부했습니다.. 이게.. 잘 안보이게 찍혔네요 ..
그 바닥 보일러 배관? 그런거 위에다가 물같은거를 붓같은거로 칠하고 물을 좀 뿌려서
다음날 되니까 이렇게 찰흙처럼 굳었습니다..
벽면은 그럼 지금 상태에 시공한게 잘 되어있는 것인지, 바닥도 절차가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전기나.. 석고보드나.. 영.. 찜찜한부분이 있어서요..

바닥부분은 추가로 궁금한것이
이 공사를 하다가(아마 1차 방수공사일거라 생각해요)
전기기술자 이슈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게 다음주 일정에 타일이 잡혀있는데 빨리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방수공사는 오래 놔둘수록 좋다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2차 방수공사가 아니고 1차 방수공사도 오래 놔두고 해도 괜찮은건가요?
이상태로면 2차 방수공사 하고 마르는 텀이 줄어들텐데 그상태로 타일을 해도 괜찮나요?
(지금 보이는 방수공사를 철거기사님이 했습니다)
G 10.23 15:26
그리고.. 믿는다고 한것은 이전에 창호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질문게시판은 아니었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카페나 지식인 뭐 이런데에 비해서
답변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3개의 글같은 이유로 중단이 된 상태라 여러가지
급한마음에 그렇게 썼네요 ㅎ
G 10.23 15:30
"하자와 그 보증기간 등에 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표준계약서를 썼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만든 견적서를 계약서형식으로 서명만 추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따로 특약은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필요없다 생각해서 기재하지 않았구요.. 혹시 이런질문도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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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저는 소비자이고,
위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이고,(표준약관 제10079호)
표준계약서 작성과 함께 기존 견적서의 계약서도 따로 쓰긴 했는데
공사 목록 내용들만 기재되있고 따로 특약을 넣진 않았는데요
지금 철거를 한 상황이고, 전기공사를 할 차례인데 업자가 고용한 전기기술자의 면허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는 상황이라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 종료일을 못맞춘다고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 전기 기술자를 당장 못구해서 공사완료일을 못맞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동안의 공사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또는, 모든걸 떠나서 그냥 서로 공사 한 부분의 금액만 서로 제하고 (철거만 했으니 철거비용만 지불) 그렇게 서로 그냥
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할 수는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정 기간내에 기술자 구해서 공사 못 끝내겠으면,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겠느냐,
먼저 말을 꺼내도 손해를 보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2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업자가 전기기술자 못구해서 지연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때까지 끝내라 통보하고,
그때까지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되면 그 기간동안의 공사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정해진 날짜에 공사 일정이 진행되지 않은채 중도금 기간까지 도달하면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G 10.23 15:32
이건 계약서 법적인 질문이지만 그래도 사실상 인테리어 한정해서 거의 기본계약서나 다름없다 생각되어 혹시나 아시는바가 있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
M 관리자 10.23 17:19
바닥은 이른바 액체방수를 한 것은데, 오래 둘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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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귀책으로 계약일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정산의 복잡함과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일정에 여유를 만들 수 있다면 가급적 상호 협의를 하여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서비스 품목을 추가하거나 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간 공정의 비용을 가늠해 보고, 주고 받을 것이 있는지,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일 것인지를 마음 속으로 정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서로 터무니 없다면 감정만 상하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한 대목입니다.

2번은 착공 (공사 시작)을 의미하므로 이미 시작된 공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글 자체는.. 사용자가 '언제까지 시작하고 끝낼 것인가?'라는 이행 확약 질의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의 의미가 공급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목적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인계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일 만큼 공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일도 중단 기간 만큼 순연되게 됩니다. 물론 이를 마음 속으로 산정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보내 놓는 것이 최악의 순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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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은 주로 AS와 관련된 것이 들어갑니다.
표준계약서에서 하자보수기간과 불이행시의 조치 등은 두리뭉실하게 적힌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는 5년, 타일탈락/균열, 벽지 들뜸/변색 등은 2년, 창틀의 틀어짐/오차 등은 3년.... 등등...
내역서에 있는 항목을 보셔서, 보수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차례대로 기간과 이행방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자보수 요청시 며칠 이내에 현장 방문이 되어야 한다던가, 동일 하자의 재발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 든가.. 등등도 필요합니다.
G 10.24 08:00
1차 액체방수도 오래 두면 좋은거였군요
정리하자면 현재 벽 사진과 바닥사진을 보셨을때
공정이 날림으로 한건 아니니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닌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거군요
그런데 보일러배관 같은 줄이 사진처럼 S 정도로 엄청 적게 설치됐다 해야하나 그런데
크게 상관없을까요? 다시 해달라할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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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가 잘 모르는 소비자한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그만큼 두루뭉실한게 있었군요..
공정별로 하자우려 경중을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참고했다가 나중에 계약서 쓸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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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착공 관련한거였군요..
실은 어제 이 질문을 남겨놓고 밤새 계속 생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리한부분이 있었고..
오늘 관리자님 답변을 확인하고 또 조금더 궁금해진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중복된 내용이 있긴 한데
그냥 뺴버리기엔 위에처럼 제가 빠뜨린부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싶어
그대로 질문드려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까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만약 전기 기술자를 당장 못구해서 공사완료일을 못맞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럼 해지 전까지 이루어진 공사 금액만 지불하면 되나요?
서면으로 계약 해제는 어떻게 통보하라는건가요? 이렇게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해지서류를 서로 써야하나요?

2. 그리고 약관 2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업자가 전기기술자 못구해서 지연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때까지 끝내라 통보하고,
그때까지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건가요? 그럼 해지 전까지 이루어진 공사 금액만 지불하면 되나요?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다는건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이렇게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해지서류를 서로 써야하나요?

3. 또는, 모든걸 떠나서 그냥 서로 공사 한 부분의 금액만 서로 제하고 (철거만 했으니 철거비용만 지불) 그렇게 서로 그냥
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할 수는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정 기간내에 기술자 구해서 공사 못 끝내겠으면,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겠느냐,
먼저 말을 꺼내도 손해를 보는게 없을까요?
이렇게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해지서류를 서로 써야하나요?

4. 제가 전기기술자 구하는 등 시간 생각해서 공사 일정을 한번 연장 해줘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내손으로 연장 해줘버린게 되기때문에 그 연장해준 기간에 도달해도 질문 1,2번처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5. 만약 인테리어 업자가 실내건축면허가 없을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기술자를 고용할 수가 없는걸까요?

6.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 일정이 진행되지 않은채(또는 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업자 임의로 진행된채)
중도금 기간까지 도달하면 중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서, 제가 일단 전기가 해결될때까지 중단하라고 말해버리면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저한테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냅두면 업자 마음대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버려서 중도금을 가져가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7. 해당 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중단되기 전 또다른 업자와 미리 계약했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8. 듣기로는 인테리어 공사는 법대로 갈경우 현실은 인테리어 업자가 그냥 가볍게 소명만 하면 계속 드러누울 수 있고
그 빈집에 제가 다른 업자와 새로 계약해서 공사를 하면 처벌받고
그냥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냥 모든걸 포기해야할까요?
G 10.24 08:10
내용이 조금.. 변호사 질문했던걸 그대로 복붙하다보니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겠네요..;;
실무적인게 많이 엮여있어서 그런지 변호사들은 잘 알지 못하더라구요.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10.24 10:15
배관의 형태가 보이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두껍게 덮을 경우 이 위의 마감 두께를 고려했을 때 마감이 가능한지 등 전체를 다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관의 표면은 최소 10mm 이상 덮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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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적" 해제는 안됩니다. 2번과 붙어 있는 것인데요.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도록 계약서에 적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면 되세요.
다만 정산은 그렇게 완성되지 않고, 내역서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그게 상호간 합의를 보기 어렵기에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해지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공증을 받은 문서로 보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 문서에는 해지 사유가 적혀야 하고요.

2. 대부분 이미 답변을 드렸으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다'는 것도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일종의 내용증명 문서입니다.

3. 대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철거만 했으니 철거 비용만 제외하자.. 라고 하고 싶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미리 계약해둔 자재가 있을 수 있고, 공사일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을 미리 예약했을 경우, 그 인건비를 정산해 줄 필요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귀책의 사유가 공급자에게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그 인정 여부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기리려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들어간 실제 비용이라고 추정되는 비용 (이 경우는 철거비)에 약간의 비용을 더 추가해서 정산을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약간' 조차 합의가 되어야 하지만요.

합의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고.. 합의 해지가 안되더라도 '이행을 최고한 문서' 내용을 근거로 해지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3개월인데, 기술자를 찾는 시간이 1개월이고, 이를 인정했다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4개월이 됩니다.

5. 별건입니다.

6.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7. 할 수 있습니다. 입증에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가능합니다.

8. 지루한 과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언제까지 이행하겠다 라는 답변이 올 경우.. 그 기간을 기다릴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원래 계약 기간을 지키겠다라는 답변이 올 경우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시간만 보내게 되고, 아무리 보아도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약기간 내에 종료를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 (여러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문서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증거만 잘 모아 두시면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법정에서는 상호 동등한 지위와 증거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진상 건축주인지, 진상 사업자인지 선입견없이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모으실 때, 사업자의 입장을 고민해서.. '그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태도로 증거를 모아야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G 10.24 11:59
대가도 없이 이렇게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치없이 또 질문 드리는점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 1~8번 질문중에 2번 질문은 위에 표준계약서②번에 해당되서 일단 착공이 시작된 다음이라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1번 답변중에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건 ②번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처음 계약시 정해진 기간과 같더라도.)전기기술자를 구해서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지를,
공사 마무리가 안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변호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낸 다음에. 그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받게 되면.(이땐 전화나 문자도 상관없는지)
그땐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할때는 변호사 통해 해지사유를 적어서 공증받은 문서를 보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3번 답변중에 합의 해지를 하게되면 그냥 합의 해지했다는 계약서를 써서 서로 서명날인간인정도만 하면 되는것이고,
합의 해지가 안된다면 1번 답변처럼 이행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해지하겠다라는 문서를 근거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4번 답변중에 제가 기술자 구하는 시간양해를 인정해주고 시간을 늘려준다고 해줘도, 나중에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말씀대로 그냥 1개월 늘려줬으면 그냥 통화나 문자로 1개월 늘려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이것에 대해선 업자가 증명할걸 걱정해야지 늘려준 제가 걱정할일은 아니란 얘기죠?

6번 답변중에 제대로 자격갖춘 전기기사 구하고나서 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전까진 공사를 하지말라고 말하는게 나을지..
왜냐면 공사를 제가 중단했다고 주장할거 같아서요. 내 귀책이 아닌데..
그렇다고 반대로 냅두면 전기를 제외하고 마구잡이 공사로 중도금까지 챙겨가려고 들 거 같아서요

8번 답변중에.. 증거라고 할게 저는 딱히 없는데 그냥 .. 저는 전기기술자 면허를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고. 그게 확인이 안된다고 알아봐야한다고
시간을 끌리며 중단 되었다는것. 이것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사를 빨리 해야하고.. 아는게 없고.. 상대방은 30년가까이 장사한 잔뼈굵은 업자고.. 어디서 크게 당할지를 몰라서..
내가 일단 뭔가 대처를 해야하는데 실수하지 않기위해 이렇게 질문을 하고있습니다...
M 관리자 10.24 13:05
2. 두가지는 별개의 건입니다.

"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는 공사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착공 후 여러거지 이유로 공사가 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데.. 이 글에 적혀 있지 않지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라는 글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3.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선 글의 맨 뒤에 적었듯이.. 상대방이 해지를 받아 들이지 못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4. 네

6. 이 부분은 온전히 사용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8. 더 준비 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증거는 그 것을 카톡, 메일, 통화녹음 등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G 10.25 01:27
약관 1번과 2번은 비슷한 내용이고
1번엔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가 생략되어 있는거고,
2번엔 착공을 지연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고.
결국 둘 다 절차는 비슷하다는 의미지요?

1번은 보이는 그대로 이유가 뚜렷하니 서면통보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번은 착공 지연한 경우 해당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했으니,
중복으로 통보할거 없이 그게 이행되지 않을때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10:15 3번 답변중에 가장마지막줄처럼요.
G 10.25 02:56
근데 위에 싱크대 벽은 방수석고보드면 된다 하셨는데
배수구? 쪽은 방수가 딱히 필요 없을까요?

그리고 업자분한테 물어보니..
하루만에 1차 2차 방수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수리? + 시모래? 라는걸 해서 1차 2차를 했고
그리고 다음번에 서비스로 칠만표< 라는걸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는 시멘트 액체방수.
1일지나고
2차는 꾸덕꾸덕한 갯벌? 늪지대? 같은걸 평평하게 쫙 바닥을 해놓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업자분은 그거는 타일 할때 하는거고. 방수는 이게 맞다고 하시는데.. 갯벌같은게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저희집에 되있는게 좋은 방수 시공법인가요..?
지금은 보면 보일러배관도 다 보이잖아요? 이 상태가 방수 끝이라는 얘긴데.. 이상태로 타일을 하는게 맞나요?
보통 방수 시공 후기같은거 보면 저 위에 꾸덕꾸덕하게 해서 평평하게 방수를 하는걸 봤거든요...
M 관리자 10.25 09:18
1,2번의 절차는 같습니다. 둘 다 중복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인데, 공사 중이냐, 공사 전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다만 이 둘을 분리한 것은.. 전자의 경우 비용의 정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주방인지 화장실인지 혼돈이 됩니다만...
일단 주방 배수구 쪽의 방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물을 사용할 때만 방수를 합니다.
화장실은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래 영상을 보시되.. 이미 계약을 하신 거라서 변경의 여지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화장실 방수1
https://youtu.be/mDwP11vu5hI?si=pnidXIqvNRnjloZh

화장실 방수1-1
https://youtu.be/EQtgpuqAdqY?si=V9q7atpzx-iY3hac

화장실 방수 2
https://youtu.be/Lau4W18SgUY?si=tryX_omGaUAU-vbJ

화장실 방수 3
https://youtu.be/5BP6DIUjWk8?si=txCqkMQwOxbQC8Yf

화장실 방수 4
https://youtu.be/CGXISzGakqQ?si=vK5jPxHtGfq99ywz
G 10.26 01:02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을텐데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M 관리자 10.26 09: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