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 사용건축물 법적 장려에 관련된 문의

1 Kenny 7 4,540 2015.07.16 11:55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에 외단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어떤 법적인 이득이 있는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로는 친환경주택 평가시 가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50mm이상의 외단열 사용시 단열재 부분은 면적산출할때 뺀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외단열 사용시 정책적인 장점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2 ifree 2015.07.16 12:01
알고 계신 것에 오류도 있는 듯 한데, 말이 길어질 것 같아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lamdahouse/220352768726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긴 한데, 상업용 건물이라면 몰라도 개인주택이라면 해택보다는 해택 찾아먹는데 드는 공이 더 들 것 같아서리.....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외단열의 장점은 왜?단열을 해야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특별한 장점이 있겠죠.^^
1 Kenny 2015.07.16 13:44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이격거리를 계산할때도 외벽 내측 내력벽의 바깥선으로 기준을 하는가요?
2 ifree 2015.07.16 13:47
아닙니다. 이격거리는 최 외각 연직 투영 그림자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벽만 있으면 벽전체(마감포함)의 바깥쪽 선에서 처마같은 돌출물이 있으면 처마 끝선에서 .....
이리 않하면 1미터 이격 구역에서 단열재 2미터 붙히면 남의 땅으로 집이 넘어가요
1 Kenny 2015.07.16 14:26
그러면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는 부지에거 내단열과 외단열 건축면적을 비교해보면 내단열 건축물이 면적이 더 큰게 아닌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 면적이 크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발주자가 굳이 외단열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게 아닌가요? 같은 크기에 내단열이 면적이 더 크니까 이윤도 더 많을 테니까요.
2 ifree 2015.07.16 14:37
이격거리 하나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버떠
면적을 제한하는 요건이 여럿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바닥면적(건폐율) 이 있죠?
이 값이 주거전용지역에서는 보통 40%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떠나 이 면적 안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용적율입니다 70~80% 정도이죠? 공동주택이 한 250% 내외 되던가요?
그 다음이 이격거리입니다.
하다보면 고도 제한도 적잖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가 1미터라고 뺑 둘러가면 집 지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해보시면 건폐율이 가장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하자면
건물 크게 짓겠다고 단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듯합니다만, 뭐 둘다 덕이되면 더 좋겠죠.
1 Kenny 2015.07.16 15:1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5.07.17 12:03
네.. ifree 님이 이미 적절한 답을 드렸으므로, 저는 말씀하신 것을 정리만 하겠습니다.

외단열일 경우
건축면적을 산정시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한다.
면적은 건축면적, 연면적에 다 적용되므로, 실 사용면적이 증가한다.
단, 건축물 이격거리는 외부끝선을 기준으로 하므로 외단열/내단열과 무관하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