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사계약해지 후 창호서류 미비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G 박건주 1 23 11:03

최근 전원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입니다.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사용승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창호서류를 받지 못해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진행사항>

1. 골조와 창호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시공사 재정난으로 공사중단되어 작년 8월 계약해지 합의하였고, 그 후 직영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2. 작년 12월 입주하였는데 시공사가 창호업체에 잔금을 미지급하여 사용승인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1. 건축신고 공사입니다.

2. 창호는 메이저회사 제품으로 시공사가 대리점과 계약하여 공사하였습니다.

3. 시공사 대표는 수개월전에 구속되었고, 회사는 명맥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제가 시공사에 민사소송 판결받은 것이 있어, 남은 시공사 임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공사에서 창호업체를 설득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미 시공사에 지급하여 완료된 창호공사비용을 다시 창호업체에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창호업체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저(건축주)하고는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13:10
불행히도 소송으로 해결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판사에게, 발급의 불가피성 (지불은 했으나, 창호회사가 비용이 가지 않은 것이 건축주의 탓은 아님)을 호소하고, 발급명령을 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호회사의 미지급분은 창호회사와 시공사가 다툴 부분이니까요. 건축주를 볼모로 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준공 방해)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소송전,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