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힘써 주시는 협회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건축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질문하기 전 검색을 해 보았으나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 질문드리오니 혹여 중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옥상 출입을 위한 승강기 및 계단실 등등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경우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건축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층수 산입이 우려될 경우 설계상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첨부 그림은 발로 그렸으나 이해 바랍니다.
1안은 계단 유효 높이를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경사 지붕으로 설계하여 면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1m 이하나 가중 평균 높이 등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안은 전실을 없애서 외부공간으로 두고 약간의 캐노피를 두는 방법입니다. 방수등의 문제로 인해 실현 시 현실성이 없을 수 있으나 설계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승강기통로 + 전실 + 계단실 면적의 합이 어느정도 규격화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역산을 통해 최소한의 건축면적을 예상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면적의 합이 5평이라면 건축면적의 최소크기는 40평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체적인 기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시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입니다.
승강기탑은 대략 2.6x2.6m, 계단실은 대략 2.6x6m 정도 이므로 전실의 규모를 더해서 역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