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전 급작스런 스트레스로
정말 많이 알아보았는데
전문가님께 대답을 듣고싶어 글을남깁니다.
돌출형 오픈발코니 아파트 분양이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라스형이란 말때문에 처음 인테리어 알아볼때
폴딩도어시공이 불법이다
라는이유로 어떻게든 할수있는방법을 찾아보다보니
저희는 아래위로 지붕과 바닥이 같은면적의 구조이고
시멘트로 외벽에서 나와있어 가능한것 같아
크게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주민동의를 얻어서 시공을해야한다.
또 누구는 불법이다.
전 왜주민동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행위허가때문이라면
확장이 아닌 단순히 외풍과 먼지만을 막기위한 샷시설치가
목적이며
전세대가 1300세대가 조금넘는데 그중
오픈발코니세대가 저층부에만44세대뿐입니다.
그마저도 2세대는 지붕이 없는복층세대라 불가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전부 샷시를 할지도 미지수이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설치가 불가하단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용공간이고 난간을철거하는것도 아니고
전기콘센트,수전도 없는공간에
비,먼지,새똥,벌레가 싫어서
내돈들인곳에 내가 설치하는게 왜 동의가 필요한건지
공동주택이라지만 이건 전용공간이잖아요?
외벽도난간도아닌
그리고 확장이 아닌 거실로사용이아닌
창호만설치는 경미한사안으로 신고만하면 될수있지 않나요?
저희는1층이라 소방법도 크게신경쓸부분이 없어서
제가알아본바로는 시공사와건설사측에
정확하게 발코니임을 확인했고
저희라인 4층부터는83m2
그밑3층까지는93m2
발코니부분이 1.5m가 넘어서 서비스면적이 아니라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부가세포함되어 전용면적입니다.
공고및 계약서 그어디에도 오픈테라스세대에 대한
설치하면안된다는 강제규약또한 없고
주택법제47조제1항때문이라는데
이미전용면적에 포함된 돌출형발코니에 다른아무것도없이 창호설치시 구조변경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변경,확장의 개념때문에 주택법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부분이 명확해져야 지자체에 문의가 가능할거 같아서요.
다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과정에서 이러한 오픈형발코니를 허가조건으로 걸고 심의를 통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체가 오픈발코니를 특화설계라는 개념으로 사업승인을 유리하게 만드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무언가 조건이 달려서 생성된 것이라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허가권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구조변경은 아니나, 열린 발코니를 전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변경이 안되므로 허가권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규약으로 외관변경에 대한 주민동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