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장 판넬교체 문의드립니다.

G bufyy 3 74 09.20 14:26

안녕하세요. 

얼마전 패시브건축협회에서 본 문의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 준공된 공장으로 노후된 외부판넬을 교체하려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니 첨부파일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외부판넬교체는 대수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는데,

95년에 준공된 공장도 새로운 판넬로 교체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변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티로폼판넬과 그라스울판넬 가격이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다보니 

부담이 되어서 스티로폼판넬로 하고싶은데 꼭 그라스울판넬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9.21 00:35
안녕하세요.

문의의 내용에서 핵심은... 해당 행위가 대수선 허가 조건에 들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즉, 외벽의 보수가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항 1~8번 에 해당하면, 무조건 대수선허가 대상이고, 대수선 허가 대상이라면 외벽의 마감재료를 현행법에 맞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1~8번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G bufyy 09.24 18:35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9.24 21:4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