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공(마감)관련 질문입니다.

1 onion 3 95 09.19 11:00

소규모 건물 2층 외부 데크 및 통로  단면도 입니다. 도면을 보다가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보호몰탈은 T25, 우레탄 도막방수는 T5로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보호몰탈 과 우레탄 도막방수의 두께가 법적(또는 표준시방서)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만약 법적(또는 표준시방서)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실시도면에는 보호몰탈과 우레탄 도막방수의 두께는 몇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요?

 

2. 왼쪽 단면표기는 THK 90 무근콘크리트, 오른쪽 단면표기는 THK115 무근콘크리트(W/와이어메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완쪽 단면표기에서 무근콘크리트에 와이어메쉬가 안들어가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무근콘크리트에는 무조건 와이어 메쉬가 들어가야하는데, 표기누락으로 보는 것이 맞을 런지요?

 

3. 오른쪽 단면표기에 THK5 우레탄 도막방수위에 보호몰탈이 없는데, 법적 또는 시공상 무방한지요? 아니면 이것도, 실수에 의한 누락으로 보는 것이 맞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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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9.20 17:43
1. 특수몰탈이 아니라면 몰탈의 최소 두께는 30mm 입니다. 우레탄도막방수는 3mm 두께 (하도+중도 2.5, 상도 0.5) 입니다.

2. 표기 누락입니다. 다만 도면에 화이어메쉬는 그려져 있습니다.

3. 표기 누락입니다만.. 좀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호몰탈이 필요한 이유는 와이어메쉬 때문입니다. 와이어메쉬가 없다면 보호몰탈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도면이며, 와이어메쉬+보호몰탈로 하던가, 균열을 최대한 억제하는 첨가제를 섞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보호몰탈을 뺄 수 있습니다.
G onion 09.22 15:16
관리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 있습니다.
1.말씀하신 몰탈 최소두께 30mm와 우레탄 도막방수 3mm가 법적기준(건축관련 법 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 있는건지 아님 관례적으로 쓰는 두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시도면에 기준 이하로 예를들어  몰탈을 20mm 우레탄도막방수를 2mm등으로 기재할 경우에 건축주, 시공사 또는 관할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설계사무소에 문제(법적,클레임등)가 제기되는지요?  아니면, 설령 실시도면에 기준이하(몰탈 20mm, 우레탄도막방수 2mm)로 표기되었더라도, 설계사무소에 법적조치나 클레임없이 시공사가 시공시 알아서 처리하는지요?
2. 설계사무소에서 실시도면을 작성시 재료별 두께 및 규격(예를들어 목재 t18 , 금속프레임 ㅁ50*50,우레탄도막방수 t5등)은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지요?
M 관리자 09.23 10:31
그 보다는 이런 질문의 이유 혹은 원인을 알려 주시면 좀 더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