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이것 저것 여쭤보다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구축이고 현재 PF보드 60T로 외단열이 되어있는데 옥상층에 다락방이하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천정외부면에 PF 보드 60T로 시공을하였고 징크지붕을 시공해놓은 상태입니다. 외기직접 최상층 지붕인데 단열재 두께가 너무 약한것 같아 내단열을 더추가해야되나 고민됩니다.
실내쪽천정에는 28년된 흰색 스티로폼 50T가 있습니다.
1.내단열을 추가 해도 될까요? 만약된다면 어떤자재의 어떤두께를 해야할까요?
2. 이것은 다른 궁금증인데. 외단열재가 있고 내단열을 할시 3:1 의 비율이 넘어서면 결로의 위험이있다고 본적이 있는데 현재상황에서 내단열을 추가해도 되는것일까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 답은 천천히 달아주셔도 됩니다.^^
1. 남부지역의 법적 기준은 열관류율 0.18W/m2k이고 도도님 댁의 열관류율은 0.211W/m2k입니다. 비드법 2종3호 단열재를 30mm 정도 더 붙이면 법적기준에 도달합니다만 현재의 법적기준이기에 굳이 더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붕에 통기층이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2. 단열재의 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3:1의 비율은 추측컨대 외단열 보다 내단열이 더 단열성능이 높으면 구조체의 온도가 외부에 더 가까워지고 그럴경우 내단열 배면에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방습층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이어서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