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 높이 관련

G 작은방 2 294 09.09 05:06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축주입니다.

집을 지으면 10년을 늙는다더니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철골 글라스울복합판넬로 시공하였습니다.

법이 바뀌어 10미터까지 일조권사선제한 없어서

9.95미터로 설계하였습니다.

시공 후 직접 줄자로 실측하니

전면도로 경계석 하단으로부터 10.2미터입니다.

건축법상 허용오차 2%를 초과하지 않았고

도로중심 또는 경계석 상단으로부터 측정하면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북쪽 인접대지 건물주가 해를 가린다며 수차례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법 내 허용오차이지만 민법 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다른 문제는 없을지 걱정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9.09 13:30
아.. 상담히 부담스러운 질문이네요

법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상위법과 건축법,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은 하위법으로 구성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축법(공법)에서 정하는 일조권 법적구속력을 맞춘다고 해도, 상위법인 헌법에 따른 환경법등의 구속력도 맞쳐야 하는것이죠.

즉, 공법인 건축법(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건축물에 높이에 따라 건축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인동거리,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법적기준조항을 맞추는 것뿐만아니라, ㅠㅠ 환경법에 따르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 ....... " ㅠㅠ

민법의 민사사건에서는 건축법에 따르는 법규정이외에 일조권의 보호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판례에 따르는 보호범위의 자세한 기준을 보면,
1.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2.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조권침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뒷부지 건물주의 항의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일조 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일조 분석등을 협의하시는 건축사님과 준비하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추가)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기준 지표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건축물의 높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면도로중심에서 건축물높이를 산정하는 것은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M 관리자 09.09 23:05
법적인 부분은 설계를 한 담당 건축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적어 주신 정보만으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