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은 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축물에서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계된 특수 공간으로써, 비상 상황에서 건물 사용자들에게 임시 안전 지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건물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건축 법규에 따라, 고층 건물에는 일정 높이나 층수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층에 설치되는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2024. 8. 2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굳이 2개층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진으로 보여지는 저 부분이 2개층정도의 높이라해서, 2개층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위 아래의 평면이 다른 구성으로 구조적 변경을 위해 조정된 부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높이와 층수는 어려가지 이유로 조정되는 것이고,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분양가에 민감한 부분이기에 불필요하게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시면 될것으로 봐요.
건물의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해당 부위는 아웃리거, 벨트트러스 등으로 내진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조물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 테두리보나 기둥(보강벽?),트러스 구조등이 규모가 크게 설치되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높이가 아주 낮아지게 되어 피난 안전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층고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춤(높이)이 1.5~2M 정도가 설치되면 그 만큼의 층고를 높여야 공간 활용도가 있으니 대부분 1.5층 이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건물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건축 법규에 따라, 고층 건물에는 일정 높이나 층수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층에 설치되는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2024. 8. 2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감사합니다
2개층 정도의 높이로 되어보이는데
피난안전구역을 2개층으로 설치한 것일까요?
2개층으로 확보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만, 사진으로 보여지는 저 부분이 2개층정도의 높이라해서, 2개층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위 아래의 평면이 다른 구성으로 구조적 변경을 위해 조정된 부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높이와 층수는 어려가지 이유로 조정되는 것이고,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분양가에 민감한 부분이기에 불필요하게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시면 될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