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다가구주택 지면에 접하는 1층 현관바닥 단열재 설치 질의

1 onion 3 737 08.27 14:14

        

다가구주택 1층 현관바닥(지면과 접합)에 설치된 단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실부분은 그림에서와 같이 에너지절약기준에 맞게 단열재 T80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바닥에는 T30이 설치되어 있는습니다, 그러면 현관바닥의 단열재 T30은 에너지절약기준에 미달하는 두께일텐데, 현관바닥에 T30이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예외조항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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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8.27 22:57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과 화장실은 단열조치에서 예외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 onion 08.28 17:01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에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라 되어있습니다. 상기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고 더군다나 최하층입니다. 그렇다면 단열재가 T30이 아니고 T80이 맞지 않나 해서요
M 관리자 08.28 20:25
최하층이면 말씀하신 대로 예외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T80이 맞긴 하나, 그러면 거실과의 단차가 거의 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