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스크린에 다는 눈썹처마처럼 12.3m 가로에 폭 2m 정도 포치를 시공하려고 하는 데요. 건물외벽에서 1.8m 떨어져 기둥을 4개 해서 기둥간 간격을 4m 로 하려고 하는데요. 서까레는 2*6로 하려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가 없을까요? 이부분도 구조계산을 해서 시공방법을 정해야할까요?
서까래를 받아주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보부재는 관리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2~3겹의 조립보 형태로 당연히 해야 하구요.
서까래는 설치간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경간표를 보면, 2x6부재 600간격으로도 2미터는 충분한 걸로 나와있어서요. 전 서까래 길이가 1.8미터로 해석했습니다. 관리자님은 4미터로 보신 듯 합니다.
다만, 목조주택은 내진을 적용하셔야 하기에, 구조계산 진행후 적합한 시공방법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는 2x6 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2x8, 두겹으로 가능, 2x10 두겹은 여유가 있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서까래는 설치간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경간표를 보면, 2x6부재 600간격으로도 2미터는 충분한 걸로 나와있어서요. 전 서까래 길이가 1.8미터로 해석했습니다. 관리자님은 4미터로 보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