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주거인테리어 공사 시 단열에 대해 법의 기준이 적용 되는가?

안녕하세요~

패시브건축협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인테리어업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거인테리어 공사 단열공사 시 적용하여야하는 관련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내장만 수리하는 실내건축의 경우 별도 단열법규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첨부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법이 적용을 하여야 하는건지?

2. 혹은 그 외에 단열 기준을 법적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좋은정보 많이 주시고 좋은 커뮤니티 사이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09 14:46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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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허가 승인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파트가 언제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년도의 단열 기준 이상만 하면 적법합니다.
만약 허가일을 모르면, 준공일 보다 약 2년 앞의 년도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년도별 단열기준은 아래 글을 보시면 되세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47
1 인테리어공부합시다 08.09 15:22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님!
M 관리자 08.10 15: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