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 협소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반지하1개층에 지상2개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아래 조건처럼 법적으로 지반조사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지반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는 합니다.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가.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S5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렇지만 지내력이 충분히 나오는지는 알고 싶어서 지내력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도심지 좁은 골목 안쪽이라서 포크레인같은 무거운 장비가 못들어 간다고 합니다.
질문1) 지내력 테스트가 보통 평판재하시험으로 하고, 대부분 포크레인 같은 무거운 장비를 올려놓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중장비 쓰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빔에 용접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지만, 용접할 흙막이 빔 같은 것도 현장에 없습니다.)
질문2) 법적인 것은 떠나서 만일 지내력 테스트를 할 방법이 없다면,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협회 기술자료 4-05. 기초의 단열 - 나. 기초의 외단열과 지내력 부분을 보다 보니 통상 300mm 표면토를 걷어내면 100 kN/㎡ 이 나오기에 주택 수준의 건물은 별다른 조치 없이 건물의 하중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나오던데요... 반지하층 포함한 3개층짜리 콘크리트 협소주택도 괜찮다고 생각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땅의 조건은 다 다를 것이기에, 위의 기술자료의 말씀은 통상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 종로구쪽 오래된 도심지이고 주변에는 옛날에 지어진 2,3층짜리 건물은 많이 있습니다.)
대략의 의견이라도 들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5등급(연약지반)은 내진설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며, 지질조사시 탄성파시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내력시험은 단순히.. 그 땅이 그 건물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상태인가를 보는 시험입니다.
지질조사를 통해서 지내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긴 하지만, 지내력시험(평판재하시험)으로는 지반등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면 S5등급(연약지반) 으로 고려가 되면 되나, 평판재하시험 조차 하지 못하면 그 땅이 그 건물을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링크의 글을 이미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땅에서의 압축강도가 3층까지는 큰 무리없이 가능하기에 여지껏 별 문제없이 설계되고 시공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지질조사 (더불어 탄성파시험)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목의 폭이 소형트럭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면 안되겠지만, 웬만한 길이라면 가능합니다. 비록 평판재하시험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지반등급이 한단계만 높게 나와도(거의 대부분 s4 이상 나옵니다.) 철근량에서 그 비용은 뽑고 남을 것이기에,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면
1) 지반등급(s4, s5 등)을 알 수 있어 내진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고,
2) 지내력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반면, 평판재하시험을 하면
1) 지반등급과는 무관하니 내진설계는 최하등급을 가정해서 구조설계해야 하고,
2) 지내력은 명확히 알 수 있다.
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평판재하는 못하고 지질조사만 하면,
지내력은 간접적으로 예상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상"이라고 적긴 했으나, 평판재하시험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