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공 전 조경면적으로 인정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장관리계획 건폐율 인센티브 를 받기위해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5% 까지 조성하도록 한 대지에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당 지하는 창고이며 상부는 역전지붕 형태로 시공을 하였으며 옆대지와의 경계는 토심이 안나와서 철판으로 화단을 높여놓고 (9000*500*500) 식재를 하였습니다.
마당의 철제 난간 앞으로는 플랜트박스 (1200*500*500) 를 설치하였고
마당 일부는 원대지로 식재를 심어 놨습니다 (여기 하부는 창고가 아닙니다.)
몇가지 궁금중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1. 조경면적 인정받기위해서 조경기준을 보면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옆 대지 경계의 화단은 폭이 500 입니다. 길이는 9000 인데 이 경우 조경면적 인정이 될지요?
2.
조경면적으로 인정될 최소한의 한변의 길이나 면적이 있을지요?
3. 마당 난간 앞의 플랜트박스들은 조경면적 인정이 될지요?
4. 외부 계단이 있는데 아래는 노출이 된 빈공간입니다. 여기에 식재를 심는다면 계단 하부는 조경면적으로 인정될지요?
5. 조경면적이 옆 대지와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규정이 있을지요? 아랫대지와의 경계로 빈땅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식재를 한다면 조경면적으로 인정이 될지요? 폭은 약 800-1000 정도입니다.
항당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조경면적의 인정은 짧은 쪽이 1미터의 폭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0.5미터 폭은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플랜트박스의 경우, 옥상정원이라면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지표면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4. 덮개가 있을 경우 조경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조경면적이 옆 대지와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폭이 1미터만 넘는다면 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