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준공 조경면적 인정 조건 문의드립니다.

1 파인애플대디 1 95 07.16 08:48

안녕하세요

 

준공 전 조경면적으로 인정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장관리계획 건폐율 인센티브 를 받기위해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5% 까지 조성하도록 한 대지에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당 지하는 창고이며 상부는 역전지붕 형태로 시공을 하였으며 옆대지와의 경계는 토심이 안나와서 철판으로 화단을 높여놓고 (9000*500*500) 식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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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의 철제 난간 앞으로는 플랜트박스 (1200*500*500) 를 설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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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일부는 원대지로 식재를 심어 놨습니다 (여기 하부는 창고가 아닙니다.)

 

몇가지 궁금중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1. 조경면적 인정받기위해서 조경기준을 보면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옆 대지 경계의 화단은 폭이 500 입니다. 길이는 9000 인데 이 경우 조경면적 인정이 될지요? 

 

2. 

조경면적으로 인정될 최소한의 한변의 길이나 면적이 있을지요?

 

3. 마당 난간 앞의 플랜트박스들은 조경면적 인정이 될지요?

 

4. 외부 계단이 있는데 아래는 노출이 된 빈공간입니다. 여기에 식재를 심는다면 계단 하부는 조경면적으로 인정될지요?

 

5. 조경면적이 옆 대지와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규정이 있을지요? 아랫대지와의 경계로 빈땅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식재를 한다면 조경면적으로 인정이 될지요? 폭은 약 800-100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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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당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s

M 관리자 07.17 01:22
안녕하세요.

1. 조경면적의 인정은 짧은 쪽이 1미터의 폭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0.5미터 폭은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플랜트박스의 경우, 옥상정원이라면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지표면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4. 덮개가 있을 경우 조경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조경면적이 옆 대지와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폭이 1미터만 넘는다면 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