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누수가 심해서 두겁을 씌우려해도
옥상턱이 낮아서 펜스를 칼라강판으로 감싸려는데
불법증축이나 대수선 영역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법을 떠나서.. 씌우면 휀스가 받는 풍압이 상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 방식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파라펫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게 됨으로, 건축법 제14조 1항 5호에 의거 건축신고로 진행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