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단열 관련 법규 해석 관렵입니다.

G 궁금해용 1 401 07.04 22:23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24조 관련하여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3호 (3층이상 9m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5층이하이면서 22m 이하인 건축물은 외단열 시공시 준불연 이상(단열재 +마감) 등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당연히 준불연 단열재 써야한다고 생각해서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때문에 고생한적이 있는데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7.04 15:21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화재확산 방지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는 일반 자재를 사용가능합니다. 일반단열재를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실물화재시험도 필요가 없겠지요..

화재확산방지구조기준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31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