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이격거리와 지상권에 대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1 뮤트빌딩 3 506 06.12 16:55

안녕하세요.

매번 이곳에 도움만 요청 드리는거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옆 작은 주택을 매입한 다른 건축주가 증축을 하였습니다.

 

증축의 과정에서 경계담장에 크랙이 지속 발생 하였고,

해당 담장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사를 하더군요.

 

문제는 엊그제 비계를 벗겼는데,

저희 담과 동일한 컬러에, 샤시 컬러까지.. 이건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였는데,

외벽을 붙이기전의 콘크리트면과 경계중간까지가 50cm이네요.

 

여기에 사진의 위 처럼 타일을 붙이고 조각 벽돌을 붙이면 100% 50cm 미만인데,

무슨 근거인지 시공사는 50cm이 넘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서울은 근생은 이격거리 기준은 민법에만 있으니 건축허가는 날거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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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3층 높이 정도가 타일을 붙이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왜 하지 않고 비계를 제거했냐 하니,

 

스카이 차량을 통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즉 저희 주차장 상부로 스카이를 띄워서 본인들 작업을 하겠다는건데

 

안그래도 엊그제 비계를 털면서 저희 주차장은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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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는 위와 같은 클립이 떨어진것이 벌써 2번, 차량 파손도 수차례 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청소를 시키면 하기에 그렇게 넘어가자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저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스카이가 들어간다는 말 하나로

저희 지상권 영역인 주차장 상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더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토지의 상부 (공중권이라 해야 할까요?) 를 마음대로 침범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일이 발생시 경찰과 구청을 통해 막아야 하는것일지 많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이곳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규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6.12 18:52
서울시 건축조례에 이격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공이 불가하며, 오차범위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규정 거리의 3% 이내입니다.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 건축물의 허용오차)
그러므로 오차는 50cm±1.5cm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권도 권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G eggcho 06.13 18:38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M 관리자 06.16 10:16
감사합니다.